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삼성화재 본사 전경. (사진=삼성화재)
삼성화재가 지난해 손해보험 업계 최초로 연간 순이익 2조원을 달성했다. 지난해 보험 손익이 소폭 하락했으나, 투자 손익이 두 배가량 늘어난 덕이다. 현금 자산 비중을 대폭 확대하며 주주환원에 만전을 기하는 모습도 보였다.
다만, 자사주 소각에 따른 삼성생명의 자회사로 편입 여부는 아직 불확실한 상황이다. 삼성화재는 삼성화재가 논의할 사항이 아니라고 일축하면서도, 편입될 시 이사회 중심의 독자 경영을 이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삼성화재가 지난해 연결기준 지배주주 순이익이 전년대비 14% 증가한 2조736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12일 밝혔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전년대비 12.4% 증가한 2조6496억원, 매출은 전년대비 8.8% 늘어난 22조6570억원이다.
지난해 연간 보험 손익은 1조8893억원으로 전년대비 6% 감소했으나, 투자 손익이 8453억원으로 전년대비 두 배 이상 늘었다.
장기보험 손익은 전년대비 2.5% 증가한 1조5776억원이었으나, 그 외 자동차보험 손익과 일반 보험손익이 각각 전년대비 49.6%(958억원), 13.9%(1757억원) 쪼그라들었다.
구영민 삼성화재 부사장은 “자동차 보험의 경우, 누적된 보험료율 인하와 매출 경쟁 심화에도, 보상 효율 관리 강화를 통한 사업비 감축과 온라인 채널 경쟁력 확대를 기반으로, 흑자 사업 구조를 견지했다”며 “일반보험은 고액사고 영향으로 손해율이 전년대비 3.4%포인트 상승했다”고 말했다.
구 부사장은 “하지만 자산운용 부문에서 지속적인 채권 교체와 고수익 자산 투자를 통해 이자 수익과 대체 투자 등의 평가이익을 확대했다. 투자이익률은 전년대비 0.4%포인트 상승한 3.2%다”라고 설명했다.
삼성화재의 올해 목표는 지난해 수준의 보험계약 서비스 마진(CSM) 확보다. 이 회사의 지난해 CSM은 전년대비 5.8%(7710억) 늘어난 14조739억원이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현시점 CSM 상각률은 11% 수준으로 수렴하고 있다. 금융당국의 해지율 가정 가이드라인 적용은 내년 상각률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내년 상각률은 올해보다 0.3%포인트 하락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올해 보험대리점(GA) 비중을 유지하되, 수익 창출 채널 역할을 하는 전속 설계사 중심으로 상품 공급 다변화와 전략적 운영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주환원에 대한 구체적 방향도 제시됐다.
앞서 삼성화재는 지난달 기업가치제고계획을 통해 ▲지급여력비율(K-ICS) 220% 이상 ▲자기자본이익률(ROE) 11~13% ▲2028년까지 주주환원 50%로 점진적 확대 ▲본업 경쟁력 강화 ▲신성장 동력 확보 ▲사회적 가치 제고 등을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주주환원 방법으로는 자사주 소각을 내세웠다. 삼성화재는 향후 4년간 매년 발행주식 총수의 2.5~3% 수준의 자사주를 균등 소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2028년까지 보유자사주 지분을 15.9%에서 5.0% 수준까지 줄인다.
올해 할당된 자사주 소각 부분은 정기주주총회 이후인 오는 4월 중에 추진될 예정이다.
주주환원을 위한 재원 마련도 가시화됐다. 삼성화재는 지난해 말 기준 현금자산을 3조1031억원 확보한 상태다. 현금 비중은 전년대비 78.5% 확대됐다.
지난 11일에는 보유 중인 삼성전자 주식 약 74만 주를 매각해, 처분금액 약 408억원을 취득하기도 했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배당 및 자사주 소각 등 주주환원을 목적으로 연말에 유동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자사주 소각에 따라 삼성화재가 삼성생명의 자회사로 편입될지 여부는 아직 불확실한 상태다.
삼성화재가 자사주 지분을 5%까지 낮추면, 발행주식 총수가 줄어들면서 다른 주주들은 같은 주식을 소유하고 있어도 지분이 늘어나는 효과를 누린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현재 삼성화재 최대주주인 보험사 삼성생명의 지분도 지난해 말 기준 14.98%보다 증가하게 된다. 보험사가 자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 지분을 15% 초과해 보유할 수 없다는 규정을 위배하게 되는 것이다. 삼성생명이 삼성화재를 자회사로 편입하거나, 초과 지분을 매각해야 하는 상황이다.
구영민 부사장은 “삼성생명이 삼성화재를 자회사로 편입할지 하는 부분은 삼성생명에서 결정할 부분이다. 또한 만약 삼성생명이 편입을 결정한다면 부수적인 절차에 대한 것은 금융당국이 판단할 부분”이라며 “삼성화재가 논의해야 할 사항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이어 “다만, 삼성생명 자회사에 편입되더라도 삼성화재는 지금과 같이 이사회 중심으로 사업을 영위할 것”이라며 “변동되는 사항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