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최대주주 올라선 현대차...지분정리 가능성은

국민연금 지분 매각...현대차그룹 최대주주 등극
통신사업자 최대주주 변경에 따른 공익성 심사 중
사법리스크 영향...현대차 일부 지분 정리 가능성

박소연 승인 2024.05.10 15:48 의견 0

​현대자동차그룹이 KT의 최대주주가 되기 위한 절차에 돌입한 가운데 리스크 관리를 위해 지분을 정리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이날 기준 KT의 최대주주는 7.91% 지분을 보유한 현대차그룹이다. 현대자동차가 총 1225만1234주(4.76%), 현대모비스가 809만4466주(3.15%)를 보유하고 있다.

KT의 기존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이 지난 3월 KT 주식 88만4281주를 처분해 지분율이 8.54%에서 7.51%로 낮아지면서 현대차그룹이 최대주주가 됐다.

K​T는 지난달 2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통신사업자 최대주주 변경에 따른 공익성 심사를 신청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10조에 따르면 기간통신사업자의 최대주주가 변경되는 경우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의 공익성 심사와 최대주주 인가 심사를 거쳐야 한다.

공익성 심사 신청은 최대주주 변경일 이후 30일 안에 이뤄질 예정이다.

현대차그룹이 KT의 지분을 보유하게 된 것은 지난 2022년이다. KT와 현대차는 7500억원 규모의 지분을 맞교환하고 "​차세대 통신 인프라와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서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협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KT와 현대차의 사법리스크가 불거지면서 현대차그룹이 대주주가 된 것에 부담을 느끼고 일부 지분을 정리할 것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양사는 보은투자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KT그룹이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의 동서인 박성빈 전 대표가 설립한 스파크앤어소시에이츠(현 오픈클라우드랩)의 지분을 정상가보다 비싸게 매입(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했다는 내용이다.

현대차는 구현모 전 KT 대표의 쌍둥이 형이 설립한 기업(에어플러그)을 매입한 적이 있는데, 검찰을 이는 이에 대한 보은성 투자라고 판단하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KT 새노조는 최근 입장문을 내고 "KT가 현대차그룹에 종속되게 된다면 그동안 KT가 재벌대기업과 구분되는 지배구조 하에서 국민기업으로 가지던 상징성과 역사성이 훼손될 것이다"고 밝힌 바 있다. ​

이어 "현대차가 가지고 있는 KT의 지분은 의결권이 없는 자사주를 상호교환 한 것으로, 대주주변경이 소액주주 등 주주의 권리 침해가 없는지도 사회적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

KT 관계자는 "지분 매각의 주체는 현대차이기 때문에 매각 여부를 알 수 없다"고 답했다.

KT의 한 주주는 "현대차그룹의 지분 매각 여부가 시장에 불안감을 준다면 김영섭 대표이사 사장이 앞서서 주주들을 안심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

저작권자 ⓒ 주주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