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합병 무죄’ 삼성물산, 2026년까지 자사주 다 태운다

보통주 780만주 소각..2025, 2026년 추가 소각 
법원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주주에게 손해 증거 없다”

김혜원 승인 2024.02.05 15:40 | 최종 수정 2024.02.05 15:41 의견 0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삼성그룹 불법 합병 및 회계 부정'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이 회장 사건의 배경이 된 삼성물산은 대규모 자사주 소각으로 주주환원에 나선다.

5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물산은 지난달 31일 현재 보유 자기 주식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보통주 780만7563주와 우선주 15만9835주를 소각한다고 공시했다. 우선주는 전량 소각이다. 소각 규모는 시가 기준으로 1조원 이상에 달한다.

자사주 소각은 자사주 매입이나 배당보다 훨씬 강력한 주주환원 정책으로 평가받는다. 시장에 유통되는 발행 주식 수를 줄여 주당순이익(EPS)을 높이기 때문이다.

앞서 삼성물산은 지난해 2월 2025년까지 3년간의 주주환원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삼성물산은 2025년, 2026년에도 각각 자사주 780만7563주씩을 소각할 예정이다.

올해는 관계사 배당수익의 60~70% 수준을 지급하는 배당정책 내에서 최대 지급률을 적용한 보통주 주당 2550원, 우선주 주당 2600원을 배당할 계획이다.

삼성물산은 지난해 매출 41조8957억원, 영업이익 2조8702억원을 기록했다. 매출은 전년보다 2.9% 줄었지만, 영업이익은 13.5% 늘었다.

김동양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상속세 납부를 위한 0.65% 처분신탁에 따른 지배주주 지분 축소, 해외행동주의펀드들의 주주서한 발송, 정부의 '기업밸류업 프로그램' 운영 계획 발표 등으로 주주가치 제고에 대한 시장 기대감이 상승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부당 합병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회장은 이날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이 시작된 지 3년5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 지귀연 박정길)는 "합병 당시 합병비율이 삼성물산 주주에게 불리하게 산정돼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주주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