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코스닥시장본부 기업심사위원회는 아이엠의 상장폐지를 의결했다. 이에 따라 아이엠은 상장폐지 통보일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상장폐지 절차가 곧바로 진행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코스닥시장위원회가 신청일로부터 20영업일 이내에 상장폐지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이번 결정으로 아이엠의 경영 환경은 상당한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됐다.
아이엠은 상장 유지를 위해 이의신청을 할 가능성이 있지만, 최종 결정은 코스닥시장위원회의 판단에 달려 있다. 투자자들은 아이엠의 이의신청 여부와 코스닥시장위원회의 최종 결정을 주의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