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그룹이 자사주 소각으로 한화1우선주(이하 한화우선주)의 상장폐지 요건을 충족시키자 소액주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자사주 소각이 의도된 상장폐지 수단이었다며 주주권 침해와 자본시장 신뢰 훼손을 문제 삼고 있다.
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한화우선주는 2025년 상반기 말 기준 상장주식 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같은 해 7월 1일부터 상장폐지 절차가 개시된다고 공시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65조 및 제155조에 따라 상장주식 수가 20만주 미만인 상태가 2개 반기 이상 지속될 경우 상장폐지가 진행될 수 있다.
한화우선주는 지난 6월 말 기준 상장주식 수가 19만9033주로 집계돼 거래소 규정에 따라 상장폐지 절차가 자동으로 개시되는 상황이다.
상장폐지가 이뤄질 경우 주주들은 배당 등 권리는 유지되지만 주식을 시장에서 매매할 수 없어 사실상 유동성을 상실하게 된다.
소액주주들은 회사가 의도적으로 상장폐지 요건을 충족시켜 소액주주의 희생을 초래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단 967주만 더 보유했더라도 상장 유지는 가능했지만 자사주를 소각함으로써 상장폐지 위기를 자초했다는 지적이다.
한화우선주 액트 소액주주연대는 "한화는 지난해 7월, 주당 4만500원에 공개매수를 진행했다. 이는 순자산가치(11만~12만 원)의 3분의 1 수준으로 소액주주 다수가 공개매수에 응하지 않았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 측은 종류주주총회도 열지 않고 자사주를 소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리매매 기간 중 장내 매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은 공시 본문이 아닌 첨부파일에만 기재돼 일반 투자자가 이를 제대로 인지하기 어려웠다"고 주장했다.
이날(4일) 정리매매 기간이 시작됐음에도 공개매수에 대한 공시 없이 회사가 침묵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소액주주연대는 "주주들이 IR 부서에 확인한 결과, 공개매수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뉘앙스의 답변을 받았다"며 "실망한 주주들의 매도 물량이 쏟아지면서 한화우선주 주가는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를 명시한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로 다음 날, 그것을 비웃기라도 하듯 처참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소액주주연대는 ▲보통주 전환 선택권의 즉시 부여 ▲공개매수의 합리적 가격 재추진 ▲소액주주와의 면담 및 간담회 등 공개적인 대화의 장 마련 등을 요구했다.
아울러 "한화우선주의 상장폐지가 용인된다면 앞으로 수많은 우선주와 저PBR 종목들이 '자사주 매입 → 소각 → 상장폐지' 구조를 통해 소액주주를 축출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며 "이는 한화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자본시장 전체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한화우선주 액트 소액주주연대는 현재 30% 이상의 지분을 결집하고 있다.
한화 측은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실행 계획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