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본부는 23일 비덴트에 대한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어 상장폐지 가능성을 시사하는 심의 속개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은 비덴트가 코스닥 상장규정 제56조에 따른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기 때문이며, 코스닥 상장규정 제57조와 시행세칙 제62조에 근거해 이루어졌다. 이로 인해 비덴트 주권의 상장폐지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투자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비덴트는 2023년과 2022년 감사보고서에서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의견 거절을 받았다. 특수관계자 거래의 적정성 문제와 자산·부채 관련 정보 부족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었으며, 이로 인해 지난해 3월 21일부터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이후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는 지난 5월 1심 심사에서 비덴트의 상장폐지를 심의하며 상장폐지 절차가 본격화되었다. 이번 코스닥시장위원회의 심의 속개 결정은 1심에 이은 2심 절차로, 최종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를 결정하게 된다. 만약 2심에서도 상장폐지가 결정되면 비덴트는 이의신청을 통해 3심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비덴트는 빗썸의 주요 주주로서 시장의 주목을 받아왔다. 최근 빗썸 2대주주 지분 공개매각에 나서는 등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나, 상장폐지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투자자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상장폐지가 현실화될 경우, 비덴트 주주들은 상당한 손실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비덴트 주식의 유동성 위기 심화와 빗썸 상장 추진 여부의 불확실성은 투자 심리를 더욱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앞으로 코스닥시장위원회의 최종 결정에 따라 비덴트의 운명이 결정될 것으로 보이며, 투자자들은 심의 결과를 예의주시해야 할 것이다.

참고기사

- SBS Biz - [단독] 상폐 위기…'빗썸 2대주주' 비덴트 공개매각 나섰다
- 디센터 - 빗썸 최대주주 비덴트, '감사의견 거절'로 상폐 위기
- 다음뉴스 - '빗썸 최대주주' 비덴트, 1심서 '상장폐지' 결론
- [전자신문 - '빗썸 최대주주' 비덴트, 1심서 '상장폐지' 결론](https://v.daum.net/v/202505221815052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