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영상 솔루션(PACS) 전문 코스닥 기업 인피니트헬스케어가 감사 자격 강화에 나섰다. 주주들이 지배주주의 사익 편취 등을 감시하기 위해 감사 해임과 선임을 제안하자 나온 안건으로, 사실상 주주들의 감시를 원천 봉쇄하기 위한 시도라는 비판이 나온다.
1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인피니트헬스케어는 오는 23일 서울 서초구 솔본빌딩에서 제24기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한다.
이번 임총은 주주제안으로 감사를 교체하려는 경영권 분쟁 주총이다. 주주제안 안건은 현재 감사인 박우칠을 해임하는 건과 새로운 감사로 허권 헤이홀더 대표를 선임하는 건 등이다.
이에 회사는 감사 자격 요건을 대폭 강화해, 사실상 소액주주의 주주제안 안건을 차단하는 정관 개정안을 안건으로 올렸다.
해당 안건은 제46조 ‘감사의 선임’ 정관에 5항 ‘감사의 경우 ▲회계법인 업무 경력이 1년 이상이고, ▲상장회사의 감사 경력이 2년 이상인 자로서 ▲타 법인의 상시적인 업무(단, 감사 업무 제외)에 종사하거나 개인사업자로서 별도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한 자를 선임한다’를 추가하는 안이다.
정관 변경안이 통과된다면, 주주제안으로 감사 후보에 오른 허권 헤이홀더 대표는 자격요건 미달로 후보 자격을 박탈당한다.
인피니트헬스케어는 “이사 및 감사 수 정원 한도를 설정하여 주주가치와 상충되는 비대한 이사회 구성을 방지하고 감사 선임 요건을 신설하여 감사 기능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등 지배구조의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인피니트헬스케어에서 경영권 분쟁이 발생한 이유는 후진적 지배구조 때문이다. 모회사와 지배주주 일가에 새는 돈이 많은데, 감사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허권 헤이홀더 대표는 “인피니트헬스케어는 국내 의료영상 솔루션(PACS) 업계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음에도 주가순자산비율(PBR)이 0.78배에 불과하다. 후진적 지배구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인피니트헬스케어의 지배구조는 홍기태 회장과 특수관계인(48.28%)→솔본 및 특수관계인(47.11%)→인피니트헬스케어로 구성돼 있다.
허 대표는 “회사는 최근 5년간 배당은 1원도 지급하지 않으면서, 영업이익 기준 22~42%를 지배주주인 솔본에 용역수수료로 지급했다”며 “솔본의 직원 수는 4명에 불과하며, 솔본 경영진은 총 6명인데 이 가운데 4명이 인피니트헬스케어에서 겸직을 하고 있다. 이들은 인피니트헬스케어에서 이미 수억원의 급여를 받고도 솔본에서 중복하여 경영자문수수료를 받았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해 연결 매출액 1219억원 수준인 솔본은 같은 기간 44억원의 경영자문수수료를 수취했는데, 이는 연결 매출액 67조원인 HD현대가 2023년 계열사들로부터 수취한 경영자문수수료 47억원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짚었다.
또 “홍기태 회장의 배우자인 이혜숙 부회장과 자녀 홍수현(1998년생)은 여러 계열사에서 이사직을 겸직하면서 상당한 보수를 받는데, 이들이 회사에 출근도 하지 않는다는 의혹도 있다”며 “회사가 현재의 후진적 지배구조를 개선할 경우 현재보다 영업이익이 30~40%는 증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 감사의 독립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허 대표는 “상황이 이러함에도 현 감사는 아무런 조취를 취하고 있지 않다. 이는 감사로서 직무수행을 포기한 것”이라며 “박우칠 감사는 인피니트헬스케어 자회사 대표이사를 지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역임한 자다. 과거 자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자가 독립된 위치에서 감사 업무를 수행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