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메리츠금융그룹)

메리츠금융그룹이 MG손해보험 인수를 포기했다. 홈플러스에 대한 담보채권 1조 2000억원 회수에 난관이 예상되면서, 홈플러스 자금 회수에 집중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홈플러스는 협력업체에 일부 대금을 미지급하고 있으며, 주요 투자자인 국민연금 역시 5000억원에 가까운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을지 미지수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1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메리츠금융지주는 지난 13일 “메리츠화재가 MG손해보험 매각 관련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반납한다”고 공시했다.

이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MG손해보험 매각과 관련하여 MG손해보험의 보험계약을 포함한 자산부채이전(P&A) 거래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으나, 각 기관의 입장 차이 등으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반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MG손해보험 인수 포기는 홈플러스 관련 대출채권 1조 2000억원 회수에 집중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사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홈플러스의 주장과는 상반되게, 홈플러스 위기설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홈플러스는 “현재 사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영업이익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도 빚이나 대금을 갚지 못할 상황이 아니다”라며 “다만, 신용등급이 갑자기 하락해, 금융사의 이자율과 대출 규모 등이 변경될 수 있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예방 차원에서 기업회생절차를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홈플러스는 이어 “홈플러스의 실적 지표 등은 굉장히 개선됐다. 상환전환우선주(RCPS)도 상환조건을 개정해 부채비율이 1400%에서 400%대까지 낮아진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홈플러스는 국민연금이 보유한 상환전환우선주(RCPS)를 부채에서 자본으로 변경해 부채비율을 1408.6%에서 463%로 낮춘 바 있다.

하지만 기업회생의 이유는 단지 ‘금융 채권 상환 유예’뿐이라던 홈플러스의 초기 입장과 달리, 현재 홈플러스는 협력업체들에게 대금 일부를 미지급하고 있다. 홈플러스 주요 투자자 역시 자금을 회수할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게다가 국민연금이 자체적으로 외부 평가기관에 의뢰해 추정한 홈플러스의 자산가치는 홈플러스 주장보다 2조원가량 낮은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연금은 상환전환우선주(RCPS) 발행조건 변경에 합의한 적도 없다는 입장이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홈플러스 자산가치 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면서도 “국민연금이 2015년에 계약한 RCPS 계약조건은 변경된 바가 한 번도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홈플러스는 “메리츠 측에서 문의하여 최근 자산평가를 받았으며, 당시 홈플러스의 자산가치는 4조7000억원으로 추산됐다. 홈플러스의 자산가치가 이보다 2조원가량 낮다는 것은 국민연금의 주장일 뿐”이라며 “또한 우리는 국민연금과 RCPS 계약을 한 게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국민연금은 홈플러스에 6000억원가량을 투자했지만, 투자금 회수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국민연금은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를 인수한 2015년, 사모펀드(PEF)를 통해 한국리테일투자가 발행한 상환전환우선주(RCPS) 5826억원, 보통주 295억원 등 총 6121억원을 투자했다.

리파이낸싱과 배당금 등을 통해 회수한 3131억원 외, 남은 5000억원의 홈플러스 투자금은 회수 여부가 불확실하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메리츠금융그룹의 담보채권 자금 회수에도 난관이 예상된다.

홈플러스의 자산가치는 대부분 메리츠금융그룹이 담보로 잡은 부동산 가치다.

해당 자산가치가 메리츠금융그룹의 담보채권인 1조 2000억원보다 낮다면, 메리츠금융그룹 역시 자금 회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앞서 메리츠금융지주는 홈플러스 채권 관련 담보가 확실해 자금회수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메리츠금융그룹 관계자는 “메리츠금융 3사(메리츠증권·캐피탈·화재)는 홈플러스에 대한 담보채권(신탁)을 1조 2000억원가량 보유 중이나, 신탁사의 담보가치가 약 5조원으로 평가받는 만큼 자금 회수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홈플러스의 모든 부동산은 신탁에 담보제공돼 있으며, 메리츠금융그룹은 해당 신탁에 대한 1순위 수익권을 가지고 있다. 수익권 행사는 홈플러스 기업회생절차와 무관하며 기한이익상실(EOD, 채무자가 빌린 돈을 만기 전에 갚지 않아 채권자가 원금을 즉시 회수하는 것) 발생 즉시 담보처분권이 생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