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주주 충실 의무 조항'을 포함한 상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선진 자본시장으로 향하는 첫걸음"이라고 평가했다.
민주당은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자본시장이 활성화될 때 경제의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져 우리 기업과 경제가 다시 도약할 수 있다"며 "고질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해소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해당 개정안이 반기업적인 법안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여당은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에서 의결되기도 전에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시사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겠다는 것.
지난해 10월 김준만(왼쪽부터) 코스닥협회 본부장, 정우용 상장회사협의회 부회장, 이인호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부회장,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박양균 중견기업연합회 본부장이 기업 지배구조 규제 강화 법안이 다수 발의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사진=한국경제인협회 제공]
이에 대해 이 대표는 "뚜렷한 정책 목표도, 경제 비전도 없이 야당이 제안한 정책은 일단 반대부터 하는 자세로 국정을 어떻게 책임지겠느냐"고 비판했다.
그는 또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도 상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며 "그런데 왜 이제 와서 반대하나. '일단 반대' 식의 태도로는 만년 야당도 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비공개 회의에서 상법 개정과 관련한 경제 단체들과의 긴급 간담회 개최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정책위원회가 이를 주도할 예정이며, 개정안에 대한 재계의 반발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보인다. 상법 개정안에는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것 외에도 전자 주주총회 도입, 자산 규모 2조 원 이상 상장사의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독립 이사 도입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해 경제단체들은 주주 소송 남발이나 투기자본의 경영 침탈을 우려하고 있다.
이날 경제 8단체는 국회를 찾아 '주주 권익 및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한 경제단체 간담회'를 열고 상법 개정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상법 개정이 국가 경제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한 핀셋 처방을 요청하는 건의문을 국민의힘에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