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등수수료 내세운 배달의민족...입점업체 "수수료율 여전히 높다"

상생협의체 7차 회의 합의 도출 실패
배달의민족, 수수료 차등 적용 3년 유지할 것
입점업체, 수수료율 5% 상한제 주장
"9.8% 수수료 너무 높아...독과점 폐해"

박소연 승인 2024.10.17 15:48 의견 0

배달플랫폼의 과도한 수수료에 대해 비판이 커지는 가운데 플랫폼과 입점 업체들의 의견이 좁혀지지 않는 모양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7차 회의에서도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상생협의체는 지난 7월부터 배달의민족·쿠팡이츠·요기요 등 주요 배달 플랫폼과 소상공인연합회·한국외식산업협회·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 입점업체 대표들이 참여하고 있다.

논의의 핵심은 배달앱 중개 수수료율이다. 배달의민족은 지난 6차 회의에서 배달 매출액 기준으로 수수료율 차등 적용하는 안을 담은 상생안을 제시한 바 있다.

매출액 상위 60% 점주에게는 기존과 같은 9.8%의 중개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상위 60∼80%에는 4.9∼6.8%를, 상위 80∼100%에는 2%를 각각 차등 적용하는 방식이다. 상위 60∼80% 구간 점주들은 손님에게 제공하는 할인 혜택이 1000원이면 6.8%의 수수료율을, 1500원이면 4.9%를 각각 적용받는다.

해당 방안은 매출 상위 60∼79%의 점주를 대상으로는 할인 혜택이라는 조건이 달리면서 점주들의 반발을 샀다. 배달의민족은 '할인' 부분을 삭제한 수정안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이런 상생안을 3년만 유지하겠다는 조건도 추가했다.

결과적으로 중개 수수료율을 매출 상위 1∼59% 점주는 9.8%, 60∼79% 점주는 6.8%, 나머지 점주는 2%를 각각 차등 적용하자는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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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점업체 단체는 '수수료율 5% 상한제'를 요구하면서 수정안도 거부했다.

배달 플랫폼의 입장은 우버이츠 15~30% 저스트잇 14% 등 해외 플랫폼과 비교 시 요율이 충분히 낮다는 주장이다.

입점업체들은 대부분 점주를 대상으로 9.8% 수수료율을 받겠다는 안으로 '상생을 위한 태도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배달 3사는 배달의민족 9.8%, 쿠팡이츠 9.8%, 요기요는 9.7% 수수료를 받고 있다.

업계 1위 배달의민족은 지난 2022년 3월 배달앱 이용료를 1차로 인상했다. 아울러 배민1의 주문을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변경했다. 기존에는 배달 건당 1000원을 부과했는데 정률제 변경 후 주문 금액의 6.8%가 부과됐다.

배달의민족은 크게 '배달'과 '배민1'의 형태로 배달 서비스를 운영했다. '배달'은 자영업자가 배달 대행업체를 섭외해 배달하는 가게배달 방식이며, '배민1'은 배달의민족의 모회사 우아한형제들'의 100% 자회사인 '우아한청년들'을 이용하는 방식이다.

입점 업체들의 입장에선 정률제로 변경되면서 매출 자체가 늘어도 이익 성장에 한계가 있었다. 반면 배달 플랫폼의 매출은 증가했다. 우아한형제들의 영업이익은 2021년 99억원에서 지난해 7247억원으로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양측이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협의체 공익위원들은 오는 23일 '8차 회의'가 열리기 전에 배달앱 운영사와 입점업체 단체 측과 개별적으로 접촉할 예정이다. 만약 합의안이 도출되지 못하면 최종적으로 공익위원이 나서 중재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배달 플랫폼은 한번 개발하면 수많은 이용자가 생겨나고, 이용자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규모의 경제 효과가 발생해 해당 플랫폼의 개발비용과 유지보수료는 급격하게 감소하게 되는 특징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따라서 배달의민족이나 쿠팡이츠와 같이 수백만명 이상 이용하는 플랫폼의 경우에는 배달주문 건당 고정적인 9.8%의 플랫폼 수수료는 너무 터무니없고 독과점의 폐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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