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정감사] 은행에만 매서운 이복현 입김…상법 개정은 묵묵부답

권성동 “이복현, 금융위 권한 월권 해”
김현정 “금감원장, 결국 상법 개정 안 한다는 말로 들려”

김나경 승인 2024.10.18 08:32 | 최종 수정 2024.10.18 11:49 의견 0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시작 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이재연 서민금융진흥원 원장과 담소를 나누고 있다. 왼쪽에서부터 이재연 서민금융진흥원 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김나경 기자)

“이복현 금융위원장은 행정지도와 권력남용의 경계선상에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입을 모아 이복현 금융감독위원장의 발언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기준금리는 한국은행이 정하고 은행금리는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 원장이 정한다는 말이 있다”며 “금융정책과 금융제도의 최고의사결정기관은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다. 금감원은 금융위의 하부조직으로서 금융위가 위임하는 사건을 검사하고 감독하는 업무만 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권 의원은 “하지만 이복현 금감원장은 금융정책에 대한 발언이 너무 잦다. 시중 대출 정책도 발언에 따라 왔다 갔다 하고, 공매도에 관해서도 발언해 대통령실과 금융위에서 진화했다”며 “(금감원은 금융위에서 조사) 신청이 들어오면 그냥 조사해서 결정하면 되는 것이다. 조사도 끝나기 전에 굳이 발언해서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금융지주의 보험사 인수·합병(M&A)에 대해서도 금감원과 보험사 인수를 소통하지 않았다고 (문제식으로) 발언했다. 금감원은 금융위에서 (우리금융지주를 조사하라고) 신청하면 그때 조사하면 되는 거다. (금감원과) 사전 소통을 왜 하냐”며 “대통령도, 장관도, 국회의원도 헌법과 법률에 위임된 권한만 행사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없이 행정지도라는 명목으로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 것인가. 행정지도는 금융위원장이 해야 한다. 금감원장은 금융위원장에게 이러한 권리를 위임받은 바 있냐”고 따끔하게 비판했다.

그는 아울러 “’(우리금융지주) 경영진이 발본색원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된다’는 등의 말은 필요 없다. (이복현 금감원장이) 검사였던 시절, 사건에 대해 대놓고 말하면서 수사했냐. 아니다. 압수수색 해서 증거자료 검토하고 관련자 조사해서 한다”며 “왜 자신이 금융위원장인 것처럼 말하며 월권하는지 모르겠다. 말이 행정지도이지, (행정지도와) 집권남용의 경계선상에 있다”고 말했다.

또한 권 의원은 “(금감원이) 왜 행정지도를 문서로 하지 않고, 은행장들을 불러서 말로 하냐”고 지적했다.

이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공매도와 관련한 대부분의 발언은 경제팀 내에서 합의가 되거나 공감대가 있는 내용이었다. 당시 상황상 감독원장이 공매도에 대해 말하는 게 적절하다는 분위기가 있었다”며 “검사를 해서 검사 결과로도 이야기하지만, 주요 금융기관의 자산운용정책과 관련해 향후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겠다는 메시지는 간담회를 통해 전달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있다. 사후에 말하는 것만으로는 당국의 한계가 있다”고 해명했다.

이렇듯 경제 정책에 대한 다수의 발언으로 비판을 듣게 된 이 원장은, 상법 개정에 관해서는 발언을 자중하는 상반된 태도를 보였다.

이날 김현정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밸류업 정책이 사기 밸류업 정책이라는 이야기가 있다. 현재 자본시장에서 밸류업 정책은 중요하다. 상법 개정의 골든타임”이라며 “두산밥캣과 두산로보틱스의 합병 문제는 계속되고 있다. 두산밥캣을 두 눈 뜨고 뺏긴 두산에너빌리티 주주 입장에서는 바뀐 것이 없다. 두산밥캣을 두산로보틱스에 매각하면 되는데, 편법적으로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방식을 사용해 소액주주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을 넘어 두산 오너가의 편법 경영권 승계로 이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이사의 충실 의무에 ‘노력 의무’를 추가한 상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와 금융위는 확정된 바 없다는 입장을 내며 상법 개정의 취지에는 공감한다고 이야기한다. 구체적인 답변은 없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 6월 상법상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 소신 발언을 했다. 아직도 해당 발언이 유효한가”라고 물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주주의 이익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시장 투자자의 목소리를 열심히 듣고 있다”며 “상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시장 활성화와 주식시장 신뢰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금투세 폐지 등을 거듭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어 “상법 개정과 관련해 정부 내에서 여러 가지 안을 검토하고 있다. 말하기 조심스럽다. 실제로 전체 상법 체계를 봐야 하는 부분도 있고, 한국 경영 현실에서 과도하게 배임죄로 처벌받을 우려가 있는 상황이라 어떻게 균형 있게 할지 깊이 고민 중”이라고 답했다.

이에 김현정 의원은 마이크가 꺼진 후에도 목소리를 높여 “결국 안 하겠다는 이야기로 들린다”고 일침을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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