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러스톤 추천 감사위원 막는 BYC, 꼼수 정관 변경 논란

트러스톤 "대주주 변함없을 시 배임죄 고발 등 법적 조치"

김나경 승인 2023.03.16 16:53 의견 0

BYC가 주주행동주의펀드 트러스톤자산운용(이하 트러스톤)이 제안한 기타비상무이사겸 감사위원을 막기 위한 정관변경안을 주주총회 안건으로 제시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9일 BYC는 주주총회소집공고를 통해 정관 제36조(감사위원회의 구성)를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이어야 한다"에서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 모두 사외이사로 구성한다"로 변경하는 안을 제시했다.

트러스톤은 BYC의 정관 변경 안건이 "기타비상무이사가 감사위원이 될 자격 자체가 원천적으로 제한되는 변경안"이라고 비판했다.

(왼)BYC로고, 트러스톤자산운용 로고 (사진=BYC, 트러스톤자산운용)

트러스톤은 2021년 3월부터 BYC 대주주의 부당내부거래 가능성 등을 지적하며 소액주주 권리 찾기에 나서고 있다.

트러스톤은 지난달 BYC 회계장부를 열람한 결과 신한에디피스, 기원기업 등 관계사에 대한 부당지원과 경영진의 배임 의혹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신한에디피스는 BYC 대주주인 한석범 회장의 장남인 한승우 상무가 최대주주이며 제원기업은 한 회장의 장녀 한지원 씨가 최대주주다.

이에 트러스톤은 BYC 측에 부당내부거래 근절을 위해 대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이사 선임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내달 주주총회에서 기타비상무이사겸 감사위원으로 법률전문가인 김광중 변호사를 추천하는 내용을 담은 주주제안서를 제출했다.

이 외에도 트러스톤은 △현재 3~5% 선에 머물고 있는 배당성향을 40%로 올릴 것 △극심한 거래부진을 해소하기 위해 액면분할을 할 것 △ 37억5000만원의 자기주식을 매입할 것 등을 요구했다.

트러스톤은 "회사의 경영진을 겸하고 있는 대주주가 트러스톤의 제안후보인 김광중 후보의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을 반대하고, 이로 인해 해당 후보자의 감사위원 선임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이는 대주주가 BYC의 문제점을 덮고, 현 체제를 앞으로도 유지함으로써 대주주의 이익을 위해 소수주주의 이익을 침해하겠다는 의도를 의미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러한 대주주의 의도가 관철된다면 트러스톤은 소수주주의 이익 침해를 막기 위해 BYC 전현직 경영진 및 대주주에 대한 배임죄 고발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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