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루메드는 28일 50억원 규모의 특허권 압류 결정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Frederick F. Buechel의 신청을 받아들여 셀루메드가 보유한 특허권 45개(10-0977094-0000 포함)에 대해 매매, 양도 등 일체의 처분을 금지했다.
압류된 특허권의 가치는 셀루메드의 지난 사업연도말 기준 자기자본 140억 5,100만원의 약 35%에 해당하는 규모다. 회사 재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투자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셀루메드 측은 소송대리인을 통해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압류는 지난 3월 4일 공시된 소송과 관련된 채권압류 조치다. 셀루메드는 골이식재 제품 생산량이 5월 월간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주력 사업 부문에서 성과를 보이고 있다.
회사는 이를 통해 국내외 시장 경쟁력을 확보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같은 달 주가가 9% 넘게 상승하기도 했다. 셀루메드는 최근 국제 성형학회(APS KOREA 2025) 참가 등을 통해 시장 노출을 확대하고 사업 확장을 추진 중이다.
참고기사
- 조선비즈 - 셀루메드, +9.07% VI 발동
- 한국경제 - 셀루메드, 골이식재 월간 최대 생산 기록…국내외 시장서 경쟁력 입증
- 팜뉴스 - 셀루메드, 글로벌 성형 학술대회 APS KOREA 2025 참가…피부이식재 등 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