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방안을 두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주식시장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야권과 시민단체들은 배당의 혜택이 총수 일가 등 일부 주주에게 집중되고 있는 현실에서 부자감세일 뿐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 도입과 관련 "주식시장의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 방안의 하나이기 때문에 임명되고 나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구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도 "자본시장을 선진화하고 국민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의 배당 확대를 유도할 수 있는 세제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이달 말 발표할 세법 개정안에 배당소득 분리과세 방안을 포함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소득세법은 금융소득(배당+이자)에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2000만원까지는 15.4%의 세율을 적용하고, 2000만원이 넘으면 금융소득을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해 최고 45%(지방세 포함시 49.5%)의 세금을 매긴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방안은 금융소득에서 배당소득을 따로 떼어내 소득세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해 감세 혜택을 주는 것이 핵심이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배당소득이 3억원을 초과할 경우 최고 25%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는)배당소득세 부담을 줄여 대기업 지배주주들의 배당 확대를 유도하고, 주가 상승을 통해 부동산에 쏠린 자금을 자본시장으로 돌린다는 취지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배당소득의 쏠림 현상이 심하다는 것이다. 배당을 받는 금액이 클수록 감세 효과가 크기 때문에 일반주주들보다 주식이 많은 기업 총수나 대주주들에게 돌아갈 이익이 클 수밖에 없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배당소득 1000분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귀속분 주식 배당소득은 30조2184억원이다. 2014년(12조3894억원)에 비해 2.4배 증가했다. 배당을 1원이라도 받은 주식 보유자는 2014년 842만9712만명에서 2023년 1746만4948만명으로 2배 이상 늘었다.

배당소득이 큰 폭으로 늘어난 사이 주식부자의 배당 쏠림도 심해졌다. 2023년 기준 상위 0.1%(1만7464명)의 주식 부자들이 전체 배당소득의 45.9%(13조8842억원)을 가져갔다. 1명당 배당액은 7억9500만원에 달한다. 범위를 확대하면 상위 1%가 전체 배당소득의 67.5%(20조3915억원)를 독식했다.

반면, 하위 50%(873만2474명)인 소액주주들은 전체 배당소득의 0.35%(1064억원)을 나눠가지는 데 그쳤다.

차규근 의원은 "지금 국회에는 배당 성향이 35% 이상인 기업의 경우 투자자의 배당소득을 분리과세하는 법안이 발의돼 있는데 배당 성향이 34%인 기업 주주는 종합과세, 36%인 기업 주주는 분리과세라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건 없이 배당소득을 분리과세하면 그야말로 조건 없는 부자 감세가 된다"며 "지금 같은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 감세를 초래하는 이 제도는 이재명 정부의 손발을 묶는 자폭 행위"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