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제약 주식 매매거래가 24일 오후 4시 14분부터 일시 중단됐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40조에 따라 현 경영진의 횡령 및 배임 혐의에 대한 조회공시와 관련된 조치다.

관련 파생상품인 선물과 옵션 거래도 함께 중단됐으며, 매매거래 재개 시점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이번 거래 중단은 최대주주인 브랜드리팩터링과 이양구 회장 측이 나원균 대표 등 현 경영진을 상대로 제기한 수백억 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 고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브랜드리팩터링 측은 나 대표가 2023년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회사 자금 약 177억원을 부적절하게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개인 투자 및 주가 부양 목적으로 사용됐다고 밝혔다. 현 경영진은 이러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수사 결과를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다.

동성제약은 이미 심각한 경영난에 직면해 있으며, 이번 사태는 이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 회사는 지난 5월 영업 부진과 재정 악화로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 23일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이 결정은 경영권 분쟁과 겹쳐 동성제약의 불확실성을 더욱 키우고 있다. 현재 나원균 대표와 제3자 김인수 씨가 공동관리인으로 선임돼 경영을 총괄하고 있으며, 회사는 오는 10월 13일까지 회생계획안을 제출해야 한다.

경영권 분쟁은 이양구 회장이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후 조카인 나원균 대표와의 갈등으로 심화됐고, 유상증자 및 교환사채 발행과 관련한 횡령 혐의 고발까지 이어졌다. 지난 5월에는 1차 부도처리까지 발생하는 등 유동성 위기가 심각한 상황이다.

동성제약은 횡령 및 배임 혐의 조사, 회생절차 진행, 지속되는 경영권 분쟁이라는 복합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다.

주식 매매거래 정지는 이러한 위기 상황을 투자자들에게 명확히 보여주는 사건이며, 향후 수사 결과와 회생절차 진행 상황에 따라 기업 가치와 주가에 미칠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기사

- 머니투데이 - '68년 역사' 동성제약, 결국 회생 개시 결정…소송전도 '격화'
- 헬스케어엔 - 브랜드리팩터링, 동성제약 나원균 대표 '횡령 혐의'로 고발
- 데일리팜 - 동성제약 "회생절차 개시 신청…경영정상화 목적"
- 뉴스더보이스 - 동성제약 1차 부도처리...예금부족 결제 미이행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