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고려아연과 영풍·MBK파트너스(이하 MBK)가 소수주주 보호 명문화 안건 부결을 두고 양측의 주장이 대립하고 있다.
14일 고려아연은 보도자료를 통해 고려아연이 지난달 말 열린 임시주주총회의 의결권 행사 현황을 분석한 결과 고려아연 경영진과 이사회가 제안한 '소수주주 보호 명문화' 안건이 영풍·MBK 측의 반대로 부결됐다고 주장했다.
고려아연은 "MBK파트너스 혹은 영풍의 특수관계인 중 한 쪽이라도 해당 안건에 찬성표를 던졌다면 소수주주 보호를 정관에 명문화하는 의미있는 안건이 통과될 수 있었지만, 영풍·MBK 측의 반대를 위한 반대에 부딪혀 소수주주 보호 조치가 무위로 돌아갔다"고 말했다.
이어 "반대로 고려아연의 특수관계인과 고려아연을 지지한 주요 국내외 기관과 국민연금, 소수 주주들 대부분은 해당 안건의 취지에 공감하며 적극적으로 찬성표를 던졌다"고 덧붙였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사진=고려아연]
소수주주 보호 명문화 안건은 주식회사의 경영에서 소수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법률이나 정관에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대주주나 경영진이 독점적으로 의사 결정을 내리는 것을 방지하고, 소수주주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고려아연은 지난달 말 열린 임시주주총회에서 소수주주 보호 명문화 안건을 제시했다. 해당 안건은 출석 주식수의 42.2%가 반대해 부결됐다.
이에 MBK는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측 주장이 거짓이라고 주장햇다.
MBK는 보도자료를 통해 "최윤범 회장 측은 임시주주총회를 불과 반나절 앞두고 탈법적인 출자구조를 기습적으로 생성시켜 고려아연 1대 주주인 영풍의 의결권을 불법적으로 제한하고, 고려아연의 임시주총을 자신의 입맛에 따라 자의적으로 운영했다"는 의견을 냈다.
이어 "25%가 넘는 영풍의 고려아연 의결권이 1월 23일 불법적으로 제한됐기에, 나머지 MBK 와 영풍 장형진 가문의 의결권은 특별 결의가 필요한 안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최윤범 회장 및 고려아연 현 경영진, 이사진들이 고려아연의 주주권은 물론, 자본시장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시키고 있다"며 "고려아연 최대주주인 영풍과 MBK 파트너스는 고려아연이 서둘러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