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고려아연의 임시주주총회를 앞두고 집중투표제 도입과 이사 수 상한 설정과 관련해 모두 찬성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연금의 결정 이후 고려아연의 주가는 급등세다.
박기덕 고려아연 대표이사가 지난달 22일 서울 종로구 코라이나호텔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주주경제신문 박소연 기자]
20일 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오는 23일 열리는 고려아연 임시 주주총회의 핵심 안건인 집중투표제 도입과 이사 수 상한 설정과 관련해 모두 찬성하기로 했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이 제출한 두 안건에 모두 힘을 실어주는 결정이다.
앞서 지난 17일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하고 고려아연 임시 주주총회 안건에 대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방향을 심의한 바 있다.
위원회는 집중투표제를 배제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정관 변경의 건(1-1호 안건)과 이사 수를 19인 이하로 제한하는 정관 변경의 건(1-2호 안건)에 대해 '찬성'을 결정했다.
집중투표제는 복수 이사 선임시 선임 이사 수만큼 의결권을 부여하고 1명에게도 집중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소수주주가 원하는 이사 선임 가능성을 높여줘 주주친화 경영의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국민연금이 집중투표제 등에 찬성으로 입장을 정리하면서 고려아연의 주가는 급등세를 타내고 있다.
20일 오전 10시22분 현재 고려아연은 전 거래일 대비 3만6000원(4.64%) 오른 87만9000원에 거래중이다. 장중 한때 9% 넘게 뛰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