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인도 파업 노조와 재판 시작…갈등 고조

노조 시위 등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 재판
임금인상·노조 인정 협상은 아직

김나경 승인 2024.09.20 09:52 의견 0
삼성전자 인도 노이다 공장. (사진=삼성전자)

삼성전자가 인도 공장 노동자들에게 시위 등을 금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 관련 재판이 시작됐다. 회사와 노조는 임금인상 및 노조 인정 관련 협상을 내리지 못한 상태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인도 칸치푸람 지역 법원은 전날(19일) 삼성전자가 인도노동조합센터(CITU)에 시위와 구호활동, 연설의 금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명령 소송 재판을 열었다.

삼성전자는 지난 9일 인도 남부 스리페룸부두르에 위치한 삼성전자 생산공장에서 수백 명의 근로자들이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파업을 시작하자, 지난 12일 파업을 주도한 노동조합에 인도 첸나이 인근 공장 안팎에서 시위와 구호활동, 연설을 금지하는 가처분 명령 소송을 걸었다.

지난 16일에는 노동자 100여 명과 노조 지도부 등이 허가 없는 시위행진을 계획하다 현지 경찰에 일시적으로 구금되기도 했다.

삼성전자는 법원 제출문에서 “(노조의 행동이) 공장 운영을 방해하고 기꺼이 근무하는 직원들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며 “이러한 활동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공장의 원활한 운영과 직원들의 안전을 위협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삼성전자 인도 공장 노동자들은 공장 인근 임시 텐트에서 시위를 하며 임금 인상과 삼성의 연간 인도 매출 120억 달러 중 약 3분의 1에 기여하는 공장 노조를 인정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노동자들은 현재 평균 월급 300달러를 받고 있다며, 3년 동안 430달러를 인상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재판에서 노조 측 변호사는 “경영진이 노동자들의 요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번 파업은 최근 몇 년동안 인도에서 일어난 파업 중 가장 큰 파업으로, 인도 국가 노동 단체인 인도 노동조합센터(CITU)의 지원을 받고 있다.

삼성전자는 현재 해당 노조를 인정하고 있지 않으며, 인도를 포함한 일부 사업부에 해외 직원을 최대 30%까지 감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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