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석에는 난기류 없다?...컵라면 차별하는 대한항공

일반석만 컵라면 서비스 중단..."난기류 때문"
비즈니스석·퍼스트클래스는 서비스 유지
"안전은 보편적인 것...향후 기내 서비스 주목해야"

박소연 승인 2024.08.07 10:21 의견 0

대한항공이 장거리 노선 일반석 승객들에게 제공했던 컵라면 서비스를 폐지한다. 최근 자주 발생하는 난기류에 대한 안전상 조치인 가운데 비즈니스석에는 그대로 서비스를 유지하면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온다.

6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오는 15일부터 장거리 일반석 탑승자들을 대상으로 제공하던 컵라면 기내 간식 서비스를 중지한다. 비행시간이 8시간 이상인 미주·유럽 등의 노선이 대상이다.

라면 서비스 대신 단가가 더 비싼 간식류를 제공하기로 했다. 한국 출발 편에는 핫도그 또는 피자가, 해외 출발 편에는 핫포켓이 탑재될 계획이다.

대한항공은 작년 11월부터 일반석 대상 기내 셀프 스낵 바를 도입해 승객이 원하는 시간에 자유롭게 간식을 취식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리뉴얼을 통해 셀프 스낵 바 제공 간식 또한 더욱 다양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미지는 생성형 AI ChatGPT 4o을 통해 생성한 '난기류에 흔들리는 항공기' [이미지 편집=박소연 기자]

실제 기후 변화로 최근 난기류 발생 빈도는 잦아지는 추세다.

올해 상반기 국적 항공사들이 겪은 난기류는 1만4820건으로 작년 한 해(2만575건)의 72% 수준이며 2019년(1만5241건)의 97%에 이른다.

최근에도 인천에서 몽골 울란바토르로 향하던 대한항공 항공기에서 난기류가 발생해 일부 승객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라면의 경우 고온의 물이 사용되기 때문에 승객과 승무원들의 화상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났다고 사측은 설명했다.

다만 비즈니스석과 퍼스트클래스의 경우 기존 서비스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비즈니스석은 일대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일반석은 좌석이 붙어있고 또 승무원이 컵라면에 뜨거운 물을 일일이 담아서 트레이에 담아 일률적으로 제공하다 보니 컵라면을 취식하지 않는 옆자리 승객 또한 화상 위험이 높은 편이다"고 설명했다.

안전을 위해 서비스를 축소한다면 일반석과 비즈니스석 모두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018년 아시아나항공 승무원이 승객에게 라면을 쏟아 1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건 역시 비즈니스석에서 발생한 사고였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안전은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것인데 비즈니스석은 컵라면을 먹어도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좌석이 넓기 때문에 비즈니스석은 덜 위험하다는 회사의 주장은 소비자가 받아들이기에 조금 궁색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이번 컵라면 서비스 축소를 두고 비용 절감의 일환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아시아나항공과 합병을 앞두고 서비스 저하에 대한 우려는 꾸준히 제기돼왔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항공업에서 안전과 관련된 것은 불문율이다. 일반석에 제공되는 컵라면만 한정해서 서비스를 축소하면 비용 절감의 일환이라는 의혹을 살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항공사에서 난기류가 발생했을 때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기내 서비스를 시뮬레이션해서 나온 게 컵라면이라면 얘기가 다르다. 다른 기내 서비스에 대한 조치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컵라면보다 단가가 두 배 높은 간식을 제공하기 때문에 비용은 오히려 증가한다고 보면 된다"며 "향후 조정을 고려하고 있는 다른 서비스는 없으며 커피와 차의 온수 온도를 낮춰서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모든 것은 난기류에 대처한 안전성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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