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르익는 '주주보호' 상법 개정...경제단체 빅딜 조건 내놨다

"1400만 주식 소유 제각각...비례이익 현실적 어렵다"
"신주인수선택권 도입 등 경영권 방어수단 마련해야"
상속세 인하, 경영판단의 원칙 명문화 등 반대급부 요구

김선엽 승인 2024.06.26 16:41 의견 0

기업 이사회의 직무충실의무 대상에 회사뿐 아니라 주주를 포함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에 힘이 실리는 가운데 경제단체들이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놨다.

그러면서 경영권 방어 수단 도입, 상속세 완화, 경영판단의 원칙 명문화, 회사의 이사책임 보상계약제도 도입 등을 반대급부 또는 대안으로 제시했다.

경제 3단체(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한국경제인협회)가 <기업 밸류업을 위한 지배구조 개선 세미나>를 26일 서울 마포구 상장회사회관에서 공동으로 개최했다.

26일 상장회사회관에서 열린 '기업 밸류업을 위한 지배구조 개선 세미나'에 패널들이 의견을 밝히고 있다. [사진=김선엽 기자]

정구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우리나라 기업지배구조 개선 노력이 20여 년간 계속됐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가 제자리걸음중”이라며, “기업 경영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입법적 개선이 보다 확충될 필요가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세미나에서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주주가치 제고와 더불어 기업 경쟁력도 증진시킬 수 있는 균형 잡힌 지원책을 다방면으로 모색하고, 우리 자본시장이 발전할 수 있는 건설적인 방향에 대해 여러 이해관계자를 대표하는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경청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환영사를 맡은 정철 한국경제인협회 연구총괄대표는 “이번 상법 개정이 장기적 기업 발전을 저해하고, 경영 현장의 혼란을 초래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기업들의 신속한 경영판단이 어려워지고 이사회의 정상적인 의사결정에 대해서도 온갖 소송과 사법 리스크에 시달릴 가능성이 제기될 것”이라 밝혔다.

또한 “우리 기업의 경영권 방어수단이 부족한 상황에서, 해외 헤지펀드나 행동주의펀드 같은 경영권 공격 세력들에게만 유리한 수단이 될 소지가 크며, 가업 승계를 앞둔 기업들이 막대한 상속세 부담 때문에 주가를 낮게 유지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한다”고 하였다.

제1주제 발표자로 나선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내 주식투자 인구가 1400만명이 넘고 주식소유의 목적도 제각기인 상황에서 이사가 모든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위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과도한 민사책임으로 인하여 이사의 혁신적인 경영활동을 기대하기 어렵게 될 것은 자명”하다며 경영판단의 원칙 명문화, 회사의 이사책임 보상계약제도 도입, 회사의 피고측 소송참가제도 도입을 주장했다.

두 번째 발표자로 연단에 선 김지평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법정책적으로 경영권방어를 허용할 것인지 아니면 경영권방어를 제한하여 소위 기업지배권 시장을 활성화할 것인지는 경제정책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결정으로 경제주체들의 사회적 합의에 바탕할 수밖에 없다"며 "그러나 제도가 오남용될 것이 두려워 포이즌 필이나 차등의결권 등 경영권방어를 위한 보다 직접적이고 효율적인 수단을 무조건 외면하는 것은 선진기업지배구조 정책에 역행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그러면서 경영권 방어수단은 “기본적으로 ‘회사’의 입장에서 경영권방어가 필요한지에 대한 공정하고 투명한 사법심사를 기반으로 하므로 회사의 실적이 좋지 않고 장기경영 전망도 불투명하여 굳이 ‘경영진 개인’을 위하여 경영권방어를 할 필요성이 없다면 위와 같은 수단도 정당화될 수 없다”라며 경영권 방어수단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마지막 발제자로 나선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학과 교수는 “현재 코리아디스카운트에 영향을 주는 세목중 가장 강력한 것은 상속세 및 증여세”라며, “고세율, 최대주주할증, 기업승계제도의 성격을 지니고있는 가업상속공제의 불합리한 요인등으로 기업승계의 불확실성이 상존해있고 근본적으로 자본이득세를 도입하지 않음으로 인한 비효율성등이 가시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가업상속공제제도의 적용대상 확장, 상속재산 처분시까지 과세 이연, 연부연납기간 연장 등 납부방법을 선택할 수 있게 허용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토론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코리아 디스카운트와 관련된 개선해야 될 한국적 지배 구조의 문제점이 있다면 그것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개선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그러면서 "다소 과한 기업에 대한 규제라든가 세 부담 등 기업활동의 예측 가능성을 저해해왔던 다양한 법적·제도적 장애요인을 제거하고 창의적·모험적 기업활동을 적극 장려하는 제도 개선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주주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