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걸면 자사주 소각 안 해"...협박성 공시 내건 상장사

정기주총 결의 취소소송 기한 5월까지
HFR, 6월에 이사회서 자사주 절반 소각 논의
공시에 “소송 시 소각 안 할 것” 명시
소액주주연대 “이달 내 소송 진행할 것”

김나경 승인 2024.05.17 14:31 | 최종 수정 2024.05.17 15:22 의견 0
정종민 에치에프알 대표. (사진=에치에프알)

에치에프알(HFR)이 자사주 소각을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할 것이라고 공시하면서, 회사를 상대로 소송이 제기되면 소각이 취소될 수 있다고 단서를 붙였다.

협박성 공시를 통해 소액주주연대를 압박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 회사 소액주주연대는 지난 3월 정기주총에서 결의된 이사보수한도에 대해 이달 중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계획이다.

1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에치에프알 이사회는 오는 6월 기보유 자기주식 50% 내외 소각 안건을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다. 회사는 안건이 상정되더라도 이사회 결의 과정에서 내용의 변경 및 취소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요 경영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송이 제기될 경우 안건 상정이 취소될 수 있음”이라고 명시했다.

이 회사 소액주주연대는 지난 3월 29일에 결의된 주총 결의에 대해 ‘결의취소의 소’를 준비하고 있다. 상법에 따르면 ‘결의 취소의 소’는 결의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제기할 수 있다.

연대 관계자는 “취소소송 기한이 이번 달까지라 회사가 이를 막으려 6월에 이사회를 열고 이러한 단서를 명시한 것”이라며 “심지어 이사회에 자사주 50% 내외 소각 안건을 상정한다는 것이다. 확실히 결정한다는 공시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오히려 회사의 반응은 소송에 승산이 있음을 의미한다”며 “이달 내 소송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연대는 올해 정기주총에서 이사 보수한도와 대표이사 보수한도 승인에 주주인 이사의 의결권이 포함됐으며, 5% 이상의 지분을 가진 소액주주의 의결권이 제한됐다고 지적한 바 있다.

상법 제368조에서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주총 이사 보수한도 결의에서 자신의 이해관계가 걸린 이사가 의결권을 행사했다고 주장한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정종민 대표와 특수관계자의 지분은 30.23%며, 우리사주조합의 지분은 0.57%다.

에치에프알은 지난 3월 정기주총에서 이사회 안인 이사 보수한도 20억원을 가결시켰다. 주주제안으로 상정된 대표이사 보수한도 7200만원은 부결됐다. 이에 따라 이 회사에 대표이사 보수한도는 따로 없다.

정종민 대표 보수는 2021년 5억원 이하에서 2022년 15억5200만원, 지난해 17억3100만원으로 2년 만에 3배 이상 늘었다.

반면, 이 기간 주주환원은 거의 없었다. 에치에프알은 2021~2022년 매출이 2020년 대비 4배 넘게 증가했으나 2022년까지 무배당을 고수했으며, 2023년 결산배당으로 시가배당률 1.25% 수준의 보통주 1주당 220원을 결의했다.

이와 관련 에치에프알 측의 입장을 듣고자 <주주경제신문>이 여러 차례 연락했지만 회사는 연락을 받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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