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MM이 전환사채(CB)에 대해 중도 상환 청구권을 행사한 가운데 올해는 상환이 가능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시장에선 채권단이 주식전환청구권을 행사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2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HMM은 2019년 5월 24일 발행한 제194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에 대해 중도상환 청구권 행사를 결정했다.
사채 발행금액은 1000억원 규모다. 기존 3%였던 표면 이자율은 오는 5월 23일 이후 6%로 두 배 높아진다.
[사진=HMM]
상환 예정일 이전에 HMM 채권단인 KDB산업은행(이하 산은)과 한국해양진흥공사(이하 해진공)는 이를 주식으로 전환할지 원리금을 상환받을지를 결정해야 한다.
현재 산은과 해진공의 HMM 지분율은 각각 29.2%, 28.7%를 보유 중이다. 전환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채권단 지분율은 29.8%, 29.3%로 높아지게 된다.
HMM 입장에선 이자 부담이 늘기 전에 해당 사채를 조기에 상환하는 것이 이득이다. 지난해 말 기준 보유하고 있느 현금성 자신이 12조원에 달하기 때문에 재무 여력도 충분하다.
하지만 시장에선 HMM의 CB상환이 어려울 것이라는 예측이 대다수다.
해당 전환사채의 전환가액은 5000원으로, 채권단 입장에선 주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기 때문이다. 25일 HMM의 주가는 1만485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동걸 전 산은 산업은행 회장이 "이익을 거둘 기회가 있는데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포기하면 배임이다"고 발언한 것이 채권단의 발목을 잡고 있는 모양새다.
HMM은 재무여력을 갖추게 된 2021년 이후 만기가 도래하는 CB에 대한 상환을 청구해왔으나, 지금까지 채권단은 모두 주식으로 전환했다.
업계 관계자는 "지금까지 채권단이 전환사채를 모두 주식으로 전환해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주식으로 전환할 것이란 예상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일반 주주들 또한 기대를 저버린 모양새다.
HMM의 한 주주는 "어차피 형식적인 현금상환 요청이라고 본다"며 "현금 상환을 받지 않아 주가가 하락하는 건 왜 배임이 아닌지 모르겠다"는 의견을 내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