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분할 앞둔 효성그룹, '자사주 마법' 막차타나

존속회사 ㈜효성, 신설법인 ㈜효성신설지주 분할 예정
금융당국 자사주 마법 제동...시행령 개정 단계
효성그룹 "자사주 활용방안 정해진 바 없어"

박소연 승인 2024.04.18 18:44 의견 0

효성그룹이 지주사인 ㈜효성의 인적분할을 추진 중인 가운데 자사주 마법의 막차를 탈 수 있을지 주목된다.

18일 재계에 따르면 ​㈜효성은 인적분할을 통해 회사 분할 승인 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다. 오는 7월 1일자로 효성그룹은 존속회사인 ㈜효성과 신설법인인 ㈜효성신설지주 등 2개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다. ​

​​㈜효성의 분할을 앞두고 자사주 처분 또는 활용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금융당국이 기업의 대주주들이 인적분할 시 자사주를 활용해 지배력을 편법으로 강화하는 방식에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인적분할로 기존 존속회사와 신설회사로 나눠지면 기업이 보유한 자사주가 분할 비율만큼 존속회사로 넘어가고, 동시에 존속회사가 보유한 자사주는 신설회사의 신주(새로 발행되는 주식)로 전환된다.

​의결권이 없는 자사주에 신주를 배정하면서 대주주가 별도의 출연 없이 신설회사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인적분할에 대한 법령, 판례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대주주들은 지배력을 강화하는 데 자사주를 활용해 왔다.

㈜효성은 지난해 말 기준 자사주 총 116만1621주(5.51%)를 보유하고 있다. ​​효성신설지주의 분할비율은 순자산 장부가액 기준 ㈜효성 0.82 대 ㈜효성신설지주 0.18이다.​

​​분할 과정에서 ㈜효성이 자사주에 ㈜효성신설지주 신주를 배정하기로 결정할 경우 ㈜효성은 ㈜효성신설지주 약 21만주를 확보할 수 있다. 같은 기간 조현준 외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은 56.1%로 인적분할 후 지분율이 61.6%로 늘어나는 셈이다.

​금융위원회는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를 위해 기업의 인적분할 시 자사주에 대한 신주 배정 금지를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지난 1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상장법인 자사주 제도 개선 간담회'를 열고 "자사주 제도가 선진국과 달리 대주주 지배력 확대 등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많다"며 "기업 인적분할 과정에서 일반 주주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직 자사주에 대한 시행령 개정이 이뤄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효성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이 시행령 전에 이뤄질 경우 효성그룹은 자사주 신주 배정의 막차를 탈 수 있는 셈이다.

​일각에선 금융위가 해당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인 과정에서 효성 그룹이 자사주를 온전히 신설법인 신주 배정하기는 부담스러울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자사주를 신주 배정하지 않을 경우 자사주를 소각하거나 매각하는 방안도 있다.

​효성그룹 관계자는 "자사주 활용방안에 대해선 전혀 정해진 바가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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