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에도 꿈쩍 않는 에치에프알...소액주주연대, 간접강제 신청
법원, 주주제안 의안상정 가처분 인용 결정
에치에프알, 주주제안 안건 상정 안 해
상법 및 정관 위반 위험
연대 “지연 하루당 500만원 내라”
김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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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0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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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치에프알 소액주주연대가 회사를 상대로 의안상정 가처분 인용 결정 위반에 따른 간접강제를 신청했다. 지난 14일 법원이 인용 결정을 내렸음에도, 회사 측이 이사회 결의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기 때문이다. 에치에프알은 이미 상법상 소집통지 기간인 주총 2주 전 공고를 어겼으며, 이를 피하기 위해 차후 주총일을 뒤로 미룰 시 정관상 정기주총 소집 시기를 어기게 된다.
20일 <주주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에치에프알 소액주주연대는 전날(19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의안상정 가처분 결정에 관한 간접강제를 신청했다.
지난 14일 법원이 주주제안 관련 의안상정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음에도, 회사가 주총소집안건으로 공시하지 않자 실력행사에 나선 것이다.
연대 관계자는 “법원에 (에치에프알이 의안상정 가처분 인용) 결정문을 송달받은 다음 날부터 이행시까지 일 500만원을 납부하도록 해달라는 간접강제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앞서 연대는 회사 측에 주주제안을 제출하는 동시에 이사회에서 주주제안을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을 가능성에 대비해 지난달 20일 의안상정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에치에프알은 지난 14일 법원이 의안상정 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을 내렸음에도, 주주제안 안건을 제외한 채 주총소집공고를 공시했다.
주주제안 내용은 ▲올해 상반기까지 100억원 상당의 자사주 매입 ▲올해 상반기 내 기존 보유 자사주(36만5252주) 전량 소각 ▲올해 하반기 내 새로 매입한 자사주 전량 소각 ▲허권 헤이홀더 대표 감사 선임 ▲대표이사 연보수한도 7200만원 승인 등이다.
에치에프알은 주총소집공고 기간이 지남에 따라 진퇴양난에 빠진 모양새다.
주총일을 뒤로 미루지 않으면 상법상 ‘소집의 통지’ 기간을 어기게 되고, 주총일을 뒤로 미룬다면 정관상 ‘정기주주총회 소집 시기’를 어기게 되기 때문이다.
상법 제363조(소집의 통지) 1항에 따르면 주총을 소집할 때에는 주총일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해야 한다. 또한 이 조항 2항은 이 통지서에는 회의의 목적사항(안건)을 적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기존 예정일인 오는 29일에 주총을 진행한다면 주총일 2주 전인 지난 15일까지 주주제안 안건이 포함된 부의안건을 발송했어야 하는 것이다.
해당 상법을 위반하면 회사는 1000만원 미만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주총일을 다른 날로 미루더라도 정관상 정기주주총회 소집 시기인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를 어기게 된다.
정관위반도 상법에 따라 처벌이 가능하다. 주총 결의방법이나 결의내용이 정관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결의취소의 사유가 되며, 이사가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의 유지(留止)를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한 이사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을 청수할 수 있다.
한편, 에치에프알은 이번 정기주총에서 정종민 대표의 재선임안을 다룰 예정이다. 정 대표는 소액주주로부터 호실적에도 주주환원을 하지 않고 자신의 연봉만 높였다고 비판을 받고 있다.
에치에프알의 지분구조는 정 대표 및 특수관계인 30.23%, 소액주주 59.08%다. 20일 기준 소액주주연대 플랫폼 헤이홀더에 결집된 지분율은 13.63%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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