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토막 난 이 주식..."자사주 태워라" 소액주주, 가처분 소송

에치에프알 유보율 2644%에도 상장 이래 무배당
대표 연봉은 4배 높여...지난해 3분기까지 16억
소액주주연대 "자사주 100억원 매입·소각" 제안
"아울러 기존 보유 자사주도 전량 소각해야" 지적

김나경 승인 2024.03.06 20:23 | 최종 수정 2024.03.06 20:24 의견 1
전종인 에치에프알 대표. (사진=에치에프알)

통신장비 관련 코스닥 기업 에치에프알의 소액주주연대가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의안상정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이사회에서 주주제안을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을 가능성에 대비해 쐐기를 박겠다는 것이다.

제안된 안건은 자사주 매입·소각, 감사 선임, 대표 연보수한도 신설 등으로 대부분 3%룰이 적용되고 최대주주의 의결권이 제한되는 내용으로 소액주주연대에 유리한 것들이다.

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에치에프알 소액주주연대 대표 외 6인은 지난달 20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의안상정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소송의 심문기일은 오는 13일이다.

제안된 의안 내용은 ▲올해 상반기까지 100억원 상당의 자사주 매입 ▲올해 상반기 내 기존 보유 자사주(36만5252주) 전량 소각 ▲올해 하반기 내 새로 매입한 자사주 전량 소각 ▲허권 헤이홀더 대표 감사 선임 ▲대표이사 연보수한도 7200만원 승인 등이다.

해당 안건은 최소 25~30% 이상의 지분으로부터 찬성표를 받아야 통과될 수 있을 전망이다. 자사주와 보수한도는 보통결의 사항으로 의결정족수가 출석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다. 여기에 지난해 3분기 기준 최대주주인 정종민 대표와 특수관계자의 지분은 30.23%다.

이 회사의 소액주주 비율은 59.08%이며 소액주주 플랫폼 ‘헤이홀더’를 통해 결집된 지분은 6일 기준 11.22%다.

다만, 대표이사 연보수 한도 건은 대표 당사자의 의결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감사 선임의 경우 상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상장회사가 감사를 선임·해임할 때 대주주가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은 3%로 제한된다. 소액주주의 감사 선임 가능성이 비교적 높다.

연대는 회사가 호실적을 이루자, 대표의 급여만 올리고 주주환원은 하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에치에프알은 2021~2022년 해외 수주 급증으로 호실적을 달성했다. 매출액은 2020년 921억원에서 2021년 2064억원, 2022년 3663억원으로 꾸준히 확대됐다.

지난해에는 원자재 및 공급망 문제로 해외 매출이 감소해 적자전환했다. 지난해 3분기 누적 매출은 1049억원, 영업손실은 54억원이다. 주가도 1년 전에 비해 58% 가량 하락했다.

에치에프알은 올해 흑자전환에 성공할 전망이다. 하나증권은 올해 에치에프알이 매출 3832억원, 영업이익 843억원을 거둘 것으로 보고 있다.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기준 이 회사의 유보율은 2644%다. 자본금(67억원)의 20배 이상을 잉여금으로 가지고 있다는 뜻으로 2010억원 이상의 잉여금을 회사에 묵혀두고 있는 것이다.

자본유보율이 높으면 신규사업 시 차입하지 않아도 돼 재무건전성과 안전성이 담보되나, 지나치게 높을 경우 투자나 배당이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종민 에치에프알 대표의 보수는 2022년 15억원으로 직전연도 대비 3배 이상 상승했다. 2023년 3분기 누적보수는 16억원이다.

반면, 에치에프알은 2018년 11월 코스닥 시장 상장 이래 무배당을 고수하고 있다. 지난해 81억원가량의 자사주 매입을 한 것이 주주환원의 전부다.

허권 감사위원 후보는 “회사가 오는 13일 심문기일을 앞두고 빠른 시일 내에 안건 상정여부를 알려줄 것으로 예상된다”며 “감사 선임 시 현재 회사가 가진 위법 의심 행동을 감독하려고 한다. 위법 의심 내용은 아직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주주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