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권행사 막아달라" DB하이텍 소액주주연대 가처분 신청

동부그룹 전 계열사가 89년 출연한 동곡사회복지재단
DB하이텍 주요 주주인 삼동흥산과 빌텍의 최대주주
"대량보유보고의무 위반" vs "DB와 복지재단 무관"

김선엽 승인 2024.03.21 11:24 | 최종 수정 2024.03.21 16:27 의견 0

DB하이텍 소액주주연대와 경영진이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치열한 장외전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소액주주연대가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이 요청한 의결권행사금지 대상 지분은 DB Inc 551만 2783주(13.23%), 빌텍 50만 6091주(1.21%), 삼동흥산 47만 1969주(1.13%) 등이다.

회사 측은 빌텍과 삼송흥산이 실질적으로나 형식적으로나 DB그룹과 관계가 없는 회사라는 입장이다.

21일 DB하이텍 소액주주연대는 오는 28일 예정인 DB하이텍 제71기 정기주주총회에서 DB Inc, 삼동흥산, 빌텍 보유지분 전체에 대해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소액주주연대 측은 삼동흥산과 빌텍이 실질적으로 DB그룹 계열사로 활동했음에도 불구하고 DB Inc.가 두 회사의 지분 보유 사항을 공시하지 않아 자본시장법상 대량보유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2014년 4월 3일 공시한 DB그룹 투자설명서 중 [자료=금감원 전자공시]

빌텍과 삼송흥산은 1989년 동부그룹 전 계열사들이 출연하여 설립한 동곡사회복지재단이 소유한 기업으로 알려졌다.

2014년 동부대우전자(구 대우일렉트로닉스)를 인수할 때도 동부하이텍 등과 함께 컨소시엄에 함께 참여한 바 있다.

가처분이 받아들여질 경우 DB하이텍 주총에서 DB그룹 측 의결권 행사가 제한돼 소액주주연대 측이 표대결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

DB그룹 관계자는 "동곡사회복지재단은 동부그룹 계열사가 무려 30년 전에 출연한 공익법인으로 그 이후 이사회 운영에 대해 우리는 일절 관여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자본시장 전문 한 변호사는 "의결권 행사 금지는 상당히 구체적인 물증이 없으면 받아들여지기 쉽지 않을 듯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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