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환원 늘린 기업에 법인세 깎아준다

정부, 배당 확대·자사주 소각기업에 인센티브 방침 
주주 배당소득세 부담도 낮출 듯

김혜원 승인 2024.03.21 10:44 의견 0

정부가 배당을 늘리거나 자사주를 소각해 주식 가치를 높이는 등 주주환원을 확대한 기업들에게 법인세를 깎아주기로 했다. 늘어난 배당을 받은 주주가 내는 배당소득세 부담도 줄여줄 계획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자본시장 간담회’를 열어 주주 환원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방향을 밝혔다. 금융위원회가 지난달 26일 발표한 ‘기업 밸류업’ 대책에서 빠진 세제 혜택 부문을 보완한 내용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주재했다. [사진=기재부]

최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보다 많은 기업이 배당, 자사주 소각 등 주주 환원 확대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주주 환원 증가액의 일정 부분에 대해서 법인세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자사주를 소각하거나 배당을 늘리는 기업에 대해서는 일정 범위 이내에서 세금을 깎아주겠다는 의미다. 일반적으로 자사주 소각은 유통 주식 수를 줄여 주식의 가치를 높이는 효과가 있다.

또한 최 부총리는 “배당 확대 기업 주주에게는 높은 배당소득세 부담을 경감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를 추진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분리과세가 도입되면 배당소득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소득에 합산되지 않게 되면서 누진세율(최고세율 49.5%, 지방세 포함)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될 전망이다. 현행 배당소득세 원천세율은 15.4%이다.

구체적인 법인세 경감 대상 자사주 소각 규모나 배당소득세 완화 방안(배당 증가액 기준 등)은 이날 제시되지 않았다.

기재부는 시뮬레이션을 통해 구체적인 방식을 결정하고, 7월 세법개정안 발표 전 구체안을 공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남우 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연세대 교수)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주주 환원을 확대하기 위해선 자사주 매입을 넘어 소각이 중요하다”며 “이를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정부가 부여하는 건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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