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권익 침해했다"...국민연금이 조원태 회장 반대하는 이유는

국민연금, 조 회장 사내이사 재선임·이사보수한도 승인 반대
아시아나항공 인수 결정으로 주주권익 침해 등 지적
조 회장 재선임은 통과 전망..우호 지분 30% 달해

박소연 승인 2024.03.19 18:04 의견 0

대한항공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이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대한항공 사내이사 재선임안에 반대하기로 했다. 국민연금의 반대에도 조 회장의 사내이사 재선임은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이하 수책위)는 대한항공 대표이사인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사내이사 재선임안과 이사보수한도 승인 안건에 반대표를 던지기로 했다.

​수책위는 "조 회장이 주주권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감시를 해야 하는 의무를 소홀히 했고 이사들에게 지급된 보수금액이 경영성과에 비춰 과다하다"고 반대 이유를 밝혔다.

​​오는 21일 열리는 대한항공의 주총 안건은 ▲재무제표 승인의 건 ​▲이사 선임의 건(사내이사 조원태, 사외이사 표인수·허윤)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표인수·허윤)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홍영표 선임의 건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등이다. ​

[사진=대한항공]

​수책위가 주장하는 주주권익 침해 행위는 아시아나항공 인수 결정이다. 이와 관련해 사측은 오히려 아시아나항공 인수 결정 이후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주주권익 침해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아울러 수책위는 조 회장의 과도한 임금을 지적했다. 조 회장은 지난해 총 81억5703만원을 수령했다. 대한항공에서 39억1715만원, 한진칼에서 42억3988만원을 수령해 전년 대비 전체 보수가 57.3% 증가했다.

​대한항공은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해 2022년까지 보수 일부를 반납하고 일반 직원들에게 지급된 경영성과급을 반납했으나 지난해부터 정상적인 보수를 지급 중이다"는 입장이다.

​국민연금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조 회장의 재선임 안건은 통과될 전망이다. 한진칼 및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조 회장의 우호지분은 27%가 넘는다. KDB산업은행 등 국내기관의 지분을 고려하면 조 회장의 우호지분은 더 늘어날 수 있다.​

​아울러 ​​이사 선임 요건이 대폭 완화된 것도 영향을 미칠 예정이다. 대한항공은 2019년 당시 '주총에 참석한 주주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정관을 2020년 '주총에 참석한 주주의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로 변경했다. ​지난 2019년 주총에서 고(故) 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이 지분 2.6%가 부족해 사내이사에서 물러난 탓이다. ​

​의결권 자문사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CGCG) 또한 조 회장의 사내이사 재선임 안건과 이사 보수 한도 안건에 대해 반대를 권고했다.

​CGCG는 "조원태 회장은 2020년 11월 한진칼에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산업은행으로부터 5000억원을 조달하고 우호지분을 확보해 지배권 방어에 활용하면서 주주들이 권익을 침해하고 기업가치를 훼손한 이력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업무 권한이나 직책이 없는 상태에서 진에어의 내부 문서를 결재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진에어가 국토교통부로부터 신규 노선 허가 제한, 신규 항공기 등록 제한 등의 제재를 받는 데 원인을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CGCG는 "대한항공이 2023년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은 65억7723만원으로 이 중 60%는 조원태 이사에게 지급됐다"며 "조원태 이사의 보수는 39억1714만원으로 차상위 보수 수령자인 우기홍 대표이사 9억 2545만원의 4.25배에 달한다"며 이사 보수 한도 안건에 반대를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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