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권익 침해했다"...국민연금이 조원태 회장 반대하는 이유는
국민연금, 조 회장 사내이사 재선임·이사보수한도 승인 반대
아시아나항공 인수 결정으로 주주권익 침해 등 지적
조 회장 재선임은 통과 전망..우호 지분 30% 달해
박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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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9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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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이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대한항공 사내이사 재선임안에 반대하기로 했다. 국민연금의 반대에도 조 회장의 사내이사 재선임은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이하 수책위)는 대한항공 대표이사인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사내이사 재선임안과 이사보수한도 승인 안건에 반대표를 던지기로 했다.
수책위는 "조 회장이 주주권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감시를 해야 하는 의무를 소홀히 했고 이사들에게 지급된 보수금액이 경영성과에 비춰 과다하다"고 반대 이유를 밝혔다.
오는 21일 열리는 대한항공의 주총 안건은 ▲재무제표 승인의 건 ▲이사 선임의 건(사내이사 조원태, 사외이사 표인수·허윤)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표인수·허윤)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홍영표 선임의 건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등이다.
수책위가 주장하는 주주권익 침해 행위는 아시아나항공 인수 결정이다. 이와 관련해 사측은 오히려 아시아나항공 인수 결정 이후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주주권익 침해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아울러 수책위는 조 회장의 과도한 임금을 지적했다. 조 회장은 지난해 총 81억5703만원을 수령했다. 대한항공에서 39억1715만원, 한진칼에서 42억3988만원을 수령해 전년 대비 전체 보수가 57.3% 증가했다.
대한항공은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해 2022년까지 보수 일부를 반납하고 일반 직원들에게 지급된 경영성과급을 반납했으나 지난해부터 정상적인 보수를 지급 중이다"는 입장이다.
국민연금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조 회장의 재선임 안건은 통과될 전망이다. 한진칼 및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조 회장의 우호지분은 27%가 넘는다. KDB산업은행 등 국내기관의 지분을 고려하면 조 회장의 우호지분은 더 늘어날 수 있다.
아울러 이사 선임 요건이 대폭 완화된 것도 영향을 미칠 예정이다. 대한항공은 2019년 당시 '주총에 참석한 주주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정관을 2020년 '주총에 참석한 주주의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로 변경했다. 지난 2019년 주총에서 고(故) 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이 지분 2.6%가 부족해 사내이사에서 물러난 탓이다.
의결권 자문사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CGCG) 또한 조 회장의 사내이사 재선임 안건과 이사 보수 한도 안건에 대해 반대를 권고했다.
CGCG는 "조원태 회장은 2020년 11월 한진칼에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산업은행으로부터 5000억원을 조달하고 우호지분을 확보해 지배권 방어에 활용하면서 주주들이 권익을 침해하고 기업가치를 훼손한 이력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업무 권한이나 직책이 없는 상태에서 진에어의 내부 문서를 결재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진에어가 국토교통부로부터 신규 노선 허가 제한, 신규 항공기 등록 제한 등의 제재를 받는 데 원인을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CGCG는 "대한항공이 2023년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은 65억7723만원으로 이 중 60%는 조원태 이사에게 지급됐다"며 "조원태 이사의 보수는 39억1714만원으로 차상위 보수 수령자인 우기홍 대표이사 9억 2545만원의 4.25배에 달한다"며 이사 보수 한도 안건에 반대를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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