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 의혹' 삼보판지, 3%룰 우회 꼼수 노리나

류 대표 사촌 개인회사에 삼보판지 사업 넘겨
연대가 주주제안한 23일 이사회 소집
감사 1인 제한 정관 변경 시도
집중투표제 배제 명시화

김나경 승인 2024.02.01 09:44 의견 0

경영진 배임 의혹을 받고 있는 삼보판지가 긴급하게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했다. 임시주총 안건은 추가 감사 선임 금지와 집중투표제 배제 관련 정관변경의 건이다. 삼보판지 소액주주연대는 연대 측의 감사 선임을 막기 위한 행태라 비판한다.

3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삼보판지는 오는 3월 7일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한다. 안건은 정관변경의 안으로 주요 변경 내용은 ▲기존 2명 이내의 감사를 1명으로 제한하고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집중투표제의 적용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삼보판지 소액주주연대는 “회사 측에서 소집한 이번 임시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소액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기 위한 정관 변경이 주요 내용이다”며 “소액주주연대가 지난 23일 주주제안과 류진호 삼보판지 대표소송 내용증명을 보내자 그날 이사회를 열어 이와 같은 의결을 했다”고 설명했다.

(사진=삼보판지)

기존 삼보판지의 정관상 감사 수는 1명 이상 2명 이내이며 그중 1명을 상근으로 한다. 이를 1명으로 제한함으로써 연대 측의 추가 감사 선임을 막을 수 있다. 현재 삼보판지의 감사는 금명조 상근감사 1인으로 임기는 2026년 3월 28일까지다.

감사 선임의 경우, 상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상장회사가 감사를 선임·해임할 때 대주주가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은 3%로 제한된다. 소액주주의 감사 선임 가능성이 비교적 높다.

하지만 대주주 지분만으로 통과 가능한 정관변경으로 위와 같이 정관을 변경한다면, 2년 이상 임기가 남아있는 현 상근 감사를 해임시키지 않는 한 추가 감사 선임은 불가능해진다.

지난해 9월 말 기준 삼보판지는 류진호 대표 외 친인척 지분율이 63,47%며, 소액주주의 지분율은 36.53%다.

또한 삼보판지는 소수주주를 보호하기 위해 1주당 1의결권이 아닌, 선임하고자 하는 이사의 수만큼의 의결권을 1주의 주주에게 부여하는 ‘집중투표제’를 배제한다고 정관상 명시하고자 한다. 소액주주에 불리한 표싸움을 예고한 것이다.

최근 삼보판지 소액주주들은 회사 경영진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주주대표소송을 냈다. 회사에 막대한 수익을 안겨줄 수 있었던 부천 공장 부지의 지식산업센터 개발 산업을 류 대표의 사촌인 류동원 삼보판지 이사와 류창승 씨의 개인회사 에스비개발프로젝트에 넘겨 주주의 이익을 빼돌렸다는 것이다.

연대에 따르면 2000년대 초 삼보판지는 부천시 소재 공장을 시화공단 지역으로 이전하며, 연면적 5만4800평에 달하는 빈 부천 부지를 대규모 지식산업센터로 개발하기 위해 주민제안 형태인 ‘지구단위계획 신청’을 했다.

하지만 삼보판지는 돌연 2015년 4월 30일 수의계약을 통해 류 대표 사촌들의 개인 회사인 에스비개발프로젝트에 해당 사업을 양도했다.

2017년까지만해도 영업손실 30억원의 적자기업이었던 에스비개발프로젝트는 해당 사업의 센터가 완공된 이후인 2018년 반기만에 매출액 2937억원, 영업이익 895억원, 이익잉여금 707억원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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