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칼럼] 당신이 투자한 기업, 배당기준일을 재확인하자

기존에는 12월 26일에 매수하면 배당 받았지만
내년부터 배당절차 달라져...630개사가 해당
27일 이후 매도했다가 올해 배당 못 받을 수도

주주칼럼 승인 2023.12.15 11:35 의견 0

올해부터는 결산배당을 놓치지 않으려면 기업의 '기타경영사항(자율공시)' 공시를 잘 확인해야 한다.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12월 말일이 정기주주총회 의결권 기준일이다. 올해의 경우 12월 28일이 증시 마지막 개장일이다. 따라서 12월 26일까지 주식을 사야 28일에 결제가 되고 의결권을 보유하게 된다. 다만 올해의 경우 과거와 달라지는 점이 하나 있다. 배당기준일이다.

작년까지는 결산일과 배당기준일이 12월 말일자로 같았기 때문에 결산배당을 받으려는 주주들은 12월 말 기준 주주여야 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많은 기업에서 12월말일자 주주가 배당 받을 권리를 갖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예정이다.

지난 1월 정부와 거래소 등 증권 유관기관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배당절차 개선방안”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배당절차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12월말일자 주주에게 배당받을 권리가 있는데 실제 배당액수는 그 이후 개최되는 정기주주총회 안건을 정하는 이사회에서 결정됐기 때문에, 배당을 받으려고 12월말 전에 주식을 매수하더라도 배당금이 얼마인지 모르고 주식을 샀어야 했다. 배당락일에 주가는 시장참여자들의 대략적인 배당금 예상치를 반영해서 떨어지곤 했다. 시장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어 온 것이다.

그러나 올해 1월 정부는 이러한 비효율과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상법 조문에 대한 법무부의 유권 해석 및 분기배당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 등을 거쳐, 기업이 의결권 기준일과 배당기준일을 분리하여 배당기준일을 주주총회일 이후로 정할 수도 있게끔 했다.

이를 원하는 기업들은 2023년 정기주주총회에서 정관을 개정하여 배당기준일을 이사회에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한 후, 2024년부터(2023년 결산배당) 배당기준일을 연말이 아닌 2024년 중의 날짜로 정할 수 있게 됐다.

이러한 제도 개선에 따라 2,200여개의 전체 상장사 중 약 28%에 해당하는 630여개사가 2023년 주총에서 정관 개정을 했다고 한다. 그리고 이러한 기업들이 지난주 12월 7일 신한지주를 시작으로 “기타경영사항(자율공시)” 제목의 공시를 통해 배당기준일이 연말이 아니라 내년 중 이사회 결의를 통해 정한 날이 될 것임을 밝히고 있다.

12월 14일 현재 33개 회사(유가증권시장 상장사 26개사, 코스닥시장 상장사 7개사)가 이러한 공시를 하였다.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 DGB금융지주, 기업은행, BNK금융지주, JB금융지주, KB금융 등의 은행 및 은행지주사와 대신증권, NH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 같은 증권사, 한화손해보험, DB손해보험, 한화생명 같은 보험사들이 주로 해당 공시를 많이 하였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해당 공시를 잘 살펴보고 본인이 투자하고 있는 종목이 2023년에 배당기준일을 달리 할 수 있는 정관 개정을 했는지, 그리고 이번달에 배당기준일을 연말이 아닌 이사회에서 정하는 날짜로 할 것이라는 “기타경영사항(자율공시)”를 하는지 확인해 봐야 할 것이다. 이를 확인하지 않고 12월 27일 이후나 내년 초에 주식을 팔면 배당을 받지 못하게 될 수 있다.

이러한 제도 변화로 인해 배당락일의 주가 하락 정도도 완화될 것으로 보이나, 도입 첫 해이기 때문에 이를 인지하지 못한 투자자들의 매매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무쪼록 배당기준일을 잘 확인하여 배당주 투자의 즐거움을 놓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김형균 차파트너스자산운용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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