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아베스틸 9년 대표 이태성, 물적분할로 중대재해 책임 면했다

물적분할 한 달 만에 사망사고..신임 대표 검찰 송치

김나경 승인 2022.11.15 14:14 의견 0

세아그룹 오너가 3세인 이태성 세아베스틸지주 사장이 사업회사 중대재해 사망사고 의 법적 책임으로부터 한 발 빗겨났다.

물적분할 후 지주사로 자리를 옮겨 자신이 9년간 대표이사를 맡았던 사업회사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와 관련해 처벌을 지지 않게 된 것이다.

사업회사에 신규로 선임된 대표는 지주사 물적분할 후 한 달 만에 발생한 사망사고의 책임을 물어 검찰에 송치됐다.

[사진=세아베스틸]

15일 업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노동부)는 지난 5월 발생한 세아베스틸 군산공장 노동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대표이사를 검찰에 송치했다.

김철희 대표는 지난 4월 4일 세아베스틸이 중간 지주회사와 사업회사로 물적 분할되면서 사업회사인 세아베스틸 대표이사로 신규 선임됐다.

2014년부터 3차례 연임을 거쳐 9년간 세아베스틸 대표이사를 맡았던 이태성 사장은 사업장 사고 발생위험이 큰 철강업 사업회사를 김 대표에게 넘긴 후 지주사로 자리를 옮겼다.

이태성 사장이 자리를 옮긴 지 한 달 만인 지난 5월 4일 세아베스틸 군산공장 내 도로에서 퇴근하던 노동자가 16톤 지게차에 실린 철근에 부딪혀 쓰러진 뒤, 앞바퀴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노동부는 공장에서 차로와 보행로를 구분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본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안전보건규칙)에 따르면 사업주는 지게차 같은 하역 운반기계 등을 사용해 작업하는 장소에 노동자를 출입시키면 안 되며 안전한 통로를 마련해야 한다.

지난 9월 8일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에서는 또다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환봉(철강류)를 천장크레인으로 차량에 싣던 중 하청노동자가 환봉과 차량 사이에 끼어 목숨을 잃은 것이다.

경찰은 9월에 발생한 협력업체 사망사고에 관해서도 고용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수사 대상과 책임소재를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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