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동일 소액주주연대가 경영 투명성 강화를 주장하며 주주제안 안건 상정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기했다.

디아이동일은 4일 공시를 통해 신모 씨 외 7명의 주주들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의안상정 등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연대 측은 상법상 주주제안권(상법 제363조의2 제1항)을 근거로, 회사가 이들의 제안을 주주총회 의안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오는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집중투표제 도입 ▲전자투표제 도입 ▲보상위원회 설치 ▲사외이사 및 감사 선임 등의 안건을 상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중 앞의 3건에 대해서는 정관변경의 건을 통해 도입을 요구하고 있고 사외이사로는 이상국과 윤형주 선임을 안건으로 올렸다.

또한 감사로는 김종태를 후보로 추천했으며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로는 윤형주를 후보로 올렸다.

DI동일은 지난해부터 소액주주들과의 경영권 분쟁이 지속되고 있다.

소액주주들은 회사의 자산 재평가와 투명한 경영을 요구하며, 경영진의 배임 혐의를 제기했다.

특히 이들은 DI동일이 최대주주인 정헌재단에 대한 수 차례의 자금 대여 과정에서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 25일 임시 주주총회에서 현 감사 해임과 신규 감사 선임 안건이 상정되었으나, 해임안이 부결되면서 신규 감사 선임안도 자동 폐기된 바 있다.

지난 1월에는 소액주주연대가 회사에 자사주 전량 소각과 최대주주의 장내 주식매입을 요구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내기도 했다.

DI동일 경영진은 "본건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