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금 토해내라”…홈센타홀딩스 주주들 ‘분노’

3개년 38.8억 배당금 무효 공시 
주주에 반환 서한도 보내

김혜원 승인 2024.10.23 16:30 의견 0

코스닥 상장사인 홈센타홀딩스가 과거 지급한 배당금을 반환하라는 요구를 해 주주들을 당혹케 하고 있다.

2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홈센타홀딩스는 과거 3차례 공시했던 현금배당 결정을 정정한다고 지난 18일 공시했다.

정정의 대상은 2022년 12월16일, 2023년 10월10일, 2024년 3월8일 공시했던 현금배당 결정이다. 홈센타홀딩스는 2022년부터 세 차례에 걸쳐 주당 10원의 배당을 실시한 바 있다. 배당금 규모는 총 38억820만원이다.

홈센타홀딩스는 "상법상 배당 가능이익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결손금을 충당하는 방법상의 착오가 발견됐고, 상법 및 기업회계 기준에 의해 배당 당시의 배당가능이익을 다시 계산한 결과 배당가능이익이 존재하지 않았다"며 "이미 실시된 배당이 무효임을 확인해 현금배당 결정을 정정한다"고 밝혔다.

홈센타홀딩스는 건축자재 도소매업과 레저스포츠 및 근린생활시설을 운영하는 지주회사이다. 2016년 레미콘 제조 및 판매 사업부를 물적분할해 지주회사로 출범했다.

홈센타홀딩스는 배당금을 돌려받기 위해 주주들에게 서한을 보냈다. 상반기 말 기준 홈센타홀딩스의 소액주주는 1만3744명, 이들이 소유한 지분은 43.8%다.

서한에는 회사 계좌에 잘못 지급된 배당금을 다시 입금하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 소식을 접한 주주들은 종목토론방에 모여 분노를 쏟아내고 있다. 한 주주는 "배당금을 반납하라는 편지는 처음 받았다"며 "큰 금액이라 손이 떨린다"고 하소연했다.

법무법인 관계자는 "회사가 위법배당금 환수를 시도하지 않을 경우 배임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며 “회계 오류 등 위법배당 원인을 제공한 주체는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주주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