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깜이 임원보수 개혁 목소리 커진다…“주총 일주일 전 공시로 뭐하냐”

국내 기업 대부분 현금 보상 구조
미래 성장 동기 부족해
주총 일주일 전 소집공시…보수총액만 기재
미국, 주총 49일 전 30쪽 걸쳐 보수 기준 설명

김나경 승인 2024.06.19 16:50 의견 0
19일 서울 여의도 금투센터에서 열린 '임원 보상의 최근 흐름과 규율 체계 개선 방안' 세미나에서 패널들이 토론을 이어가고 있다. (사진=김나경 기자)

국내 기업 임원 보수에 문제점이 많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온다. 대부분 기업에서 과거 실적을 기준으로 현금보상을 해 미래 성장 동력이 부족하며, 임원 개개인이 보수를 위해 어떠한 성과를 이뤘는지 주주에게 설명도 부족하다고 꼬집는다.

19일 자본시장연구원과 고려대학교 기업지배구조연구소가 서울 여의도 금투센터에서 ‘임원 보상의 최근 흐름과 규율 체계 개선 방안’을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전문가들은 국내 임원 보상 구조에 대해 현금 보상 위주일 뿐 아니라 보수에 관해 주주들에게 공시되는 정보가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세이온페이(Say on Pay)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신재용 서울대학교 교수는 “미국의 경우 최고경영자 보상의 70% 이상이 주식보상이다. 당장의 매출과 이익보다는 장기적으로 주가상승을 이뤄내야 경영자가 큰 보상을 받는 구조다”라며 “하지만 한국기업 임원보상은 대부분 매출과 영업이익 등 단기재무성과에 기반한 현금성과급”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과거 영업이익에 의해 성과가 결정되는 구조는 미래에 대한 동기부여는 부족하다. 백미러를 보고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말했다.

황현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의 경우 주총 49일 전, 영국은 주총 65일 전, 심지어 일본의 경우도 주총 30일 전에 임원보상에 대한 내용을 공시한다”며 “우리나라는 주총 일주일 전에 소집공지를 내라고 하니 기업들 대부분이 딱 일주일 전에 공시를 올리고 있다. 내용도 보수총액수준으로 해외에 비해 부실하다. 대부분의 기업이 특정 주총일에 주총을 개최해 주주들이 주총 전에 주식을 보유한 모든 회사에 관한 보수관련 사항을 심도있게 분석하고 결의를 하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황 연구원은 “사외이사로 구성된 보상위원회 의무화와 상세한 공시, 적어도 주총 소집공시 전 사업보고서 발표 등 상법시행령 규정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창민 한양대학교 교수는 “한국은 이사 보수 결정에 관한 주주들의 권리가 제한적이고 이사 보수 결정의 합리성을 담보하기에 제도가 부족하다”며 “영국과 EU 각국에서 채택하고 있는 이원화된 세이온페이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했다.

이원화된 세이온페이란 주주총회에서 미래의 보수정책에 대해서는 구속력 있는 표결을 하고, 과거의 보수집행에 대해서는 권고적 표결을 하는 제도다.

이 교수는 “다만, 세이온페이를 한국에 도입한다면 한국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공시 세부 기준을 의무화하고 지배주주 보수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담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주주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