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지주사 구축하는 SK네트웍스..."쪼개기 상장 없다"
스피드메이트·트레이딩 사업부문 분할
5년간 상장 추진 계획 없어
자회사 매각 추진은 가능...SK렌터카 사례도
박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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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9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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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네트웍스가 물적분할을 통해 사업부문을 분할한다. 5년간 분할 회사 상장은 없다는 입장이다.
1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SK네트웍스는 지난 17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스피드메이트 사업부문과 트레이딩 사업부문을 분할해 SK스피드메이트 주식회사(가칭), SK트레이딩 주식회사(가칭)를 설립한다고 밝혔다.
스피드메이트사업부문의 분할기일은 오는 9월 1일이며, 트레이딩사업부문의 분할기일은 12월 1일이다. 분할존속 회사인 SK네트웍스는 분할신설회사의 지분 100%를 보유할 예정이다.
SK네트웍스는 최근 사업부 매각에 이어 분사까지 진행하는 모양새다. 지난 1월 SK매직 가전사업부를 매각했으며, 4월에는 SK렌터카를 매각한다고 발표했다.
SK네트웍스의 남은 주요 사업부문은 워커힐, 엔코아, SK일렉링크, 민팃 등이 있다. 회사는 나머지 사업부문들도 추가 분사해 중간지주사 체제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사업부문을 분할해 자회사로 두면 모회사인 SK네트웍스는 분할 신설회사에 대한 의사결정에 관여하기가 힘들어지지만, 자회사 입장에선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해진다.
SK네트웍스는 "미래 성장 전략에 따라 전사적인 AI 기반 비즈니스 모델 전환을 주도적으로 이끌며 자회사들의 장기 성장을 돕고, 자회사들은 독립적 의결 체계 가운데 업계 특성을 고려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사업 추진력을 더하기 위해 분할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SK네트웍스 주주 입장에선 주주가치가 희석될 우려도 덜었다. SK네트웍스가 "물적분할 후 신설회사는 현재 5년 이내에 증권시장에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할 계획이 없다"고 공시한 탓이다. 통상 물적분할은 분할된 자회사를 재상장하는 이중상장으로 주가 하락을 야기해왔다.
물적분할에 반대하는 주주의 경우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 해 12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법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해 물적분할 시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한 바 있다. SK네트웍스의 주식매수청구권 예정가격은 보통주 1주당 4983원, 우선주 1주당 4983원으로 18일 종가인 5000원과 큰 차이가 없다.
SK네트웍스가 해당 내용을 공시한 만큼 5년간 자회사를 상장할 염려는 덜었지만, 매각을 추진할 가능성은 있다. SK네트웍스는 지난해 SK렌터카를 100% 자회사로 편입하기 위해 1200억원을 투입해 자진 상장폐지했다. 이후 지난 4월 SK렌터카의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어피니티에쿼티파트너스를 선정했다.
SK네트웍스 관계자는 "이번 사업부문 물적분할은 자회사의 신속한 결정을 위한 것"이라며 "100% 자회사로 두기 때문에 재무상으로도 변동이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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