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유 임총서 주주제안 모두 부결…사측, 주총 후 위임장 들고 도망

정치훈 대표, 임총서 사임
소액주주연대 주주제안 모두 부결
사측, 상근감사 선임안에서 소액주주 의결권 제한해

김나경 승인 2024.12.13 19:31 | 최종 수정 2024.12.13 19:56 의견 0

김우동 전 대표의 배임·횡령으로 거래정지에 놓인 대유가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임총에서 정치훈 대유 대표이사는 사임했으며, 이사회 추천 사내이사 2인과 기타비상무이사 1인이 선임됐다. 소액주주연대가 김 전 대표의 영향력을 견제하기 위해 주주제안으로 올린 정관변경, 사내이사 및 상근감사 선임 안건은 모두 부결됐다.

다만, 상근감사 선임 과정에서 회사가 소액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고, 종회 이후 회사 측 경호업체가 의결권 위임장 등이 담긴 것으로 추정되는 봉인함을 들고 달아남에 따라 위법성 논란이 인다.

권태호 변호사가 13일 대유 49기 임시주주총회에서 진행을 이어가고 있다. (사진=김나경 기자)

친환경농자재 전문 코스닥 기업 대유가 13일 서울시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49기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했다.

당초 9시에 시작될 예정이었으나, 이는 5시간가량 연기돼 오후 1시54분경부터 진행됐다.

의결권 검수 과정에서 경찰도 출동했다.

소액주주연대 측은 임총에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검사인 선임을 신청했다. 연대 측에 따르면 회사 측은 당초 공정성을 위해 검수 과정에 검사인과 연대 측 1인의 참여를 협의했다.

하지만 임총 당일 회사 측 경호업체는 검수처 내 검사인의 출입만 허용했다. 이에 주주들이 연대 측 1인의 동반 출입을 위해 회사 측과의 대화를 요청했으나, 회사 측은 검수처 내에서 나오지 않았다.

연대 측 주주가 경찰을 불러 오전 10시경 경찰 12명이 현장에 출동했으며, 경찰이 검수처 내 직원에게 요청을 전달해 준 후에야 연대 측 1인은 검수처 내로 입장할 수 있었다.

13일 대유 49기 임시주주총회 검수과정에서 소액주주연대 측 1인의 입장이 제한돼 경찰이 출동했다. (사진=김나경 기자)

이날 주총에는 의결권 위임 포함 주주 2만1808명이 참석해 지분 60.66%(1499만1266주)를 행사했다.

사내이사 이법종·김명진 선임의 건(이사회 추천)과 기타비상무이사 김기식 선임의 건(이사회 추천), 사외이사 서장호·이영석 선임의 건(이사회 추천)이 785만2095주 찬성으로 가결됐다.

주총 의장을 맡은 정치훈 대유 대표이사는 이법종 사내이사가 선임된 직후 현장에서 대표이사직을 사임했으며, 이후 주총 의장 지위는 이법종 사내이사가 이어받았다.

그 외 정관 제28조(이사의 수)와 제29조(이사의 선임) 일부 변경의 건(주주제안)은 찬성 713만6171주를 받았으나, 출석주식수 47.6%, 발행주식 수의 28.8%로 특별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다.

특별결의 요건은 발행주식 수 3분의 1 이상, 출석주식 수 3분의 2 이상이다.

사내이사 최홍열·이동훈 선임의 건(주주제안)은 찬성 713만9171주로 부결됐다.

상근감사 문형찬 선임의 건(이사회 추천, 찬성 314만3819주)과 상근감사 문기섭 선임의 건(주주제안, 찬성 241만5182주)은 모두 보통결의 요건을 불충족해 부결됐다.

보통결의 요건은 출석주식 수 과반수와 발행주식의 4분의 1 이상이다.

다만, 상근감사 선임의 건에서 대주주뿐 아니라 소액주주연대의 지분도 '3%룰'로 제한돼 위법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3% 룰'이란 대주주의 영향력을 제한하여 감사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감사 선임 시 소수주주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상장사의 감사를 선임할 때 지배주주의 의결권 지분을 최대 3%까지만 행사할 수 있도록 제한한 상법규정이다.

결과 발표 직후 “소액주주의 지분을 '3%룰'로 제한한 것은 위법”이라며 주주들이 반발하는 소동이 일었으나, 주총 진행을 맡은 권태호 변호사는 곧바로 종회를 선언했다.

13일 대유 49기 임시주주총회 종회 이후 회사 측 경호업체 직원이 테이프로 봉인된 쿠팡 박스를 들고 가다 주주들에게 제지당해 경찰이 진압에 나섰다. (사진=김나경 기자)
13일 대유 49기 임시주주총회 종회 이후 회사 측 경호업체 직원들이 봉인된 쿠팡박스를 들고 도망가고 있다. (사진=김나경 기자)

이후 검사인이 돌아가자 회사 측이 고용한 경호업체는 봉인된 의결권 등이 담긴 것으로 추정되는 쿠팡박스를 가지고 달아났다. 이를 막는 과정에서 주주 1인이 다리를 접질리는 사고를 당해 경찰 조사를 받기도 했다.

소액주주연대 관계자는 “사전에 회사 측과 연대 측은 사전에 봉인한 의결권을 제3자인 검사인 사무실에 보관하기로 했다. 하지만 검사인은 빈손으로 돌아갔다”며 “소액주주의 의결권을 '3%룰'에 따라 제한하는 것은 위법이다. (진행을 맡은) 회사 측 변호사에게 소액주주 의결권을 제한했냐고 물으니 그렇다고 대답하며 웃었다. 오늘 안에 ‘주총 결의 취소의 소’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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