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상속 ‘눈덩이’…최대주주 할증 손본다

부총리 “20% 할증 폐지 의견 수렴 후 세법 개정”

김혜원 승인 2024.05.29 14:41 의견 0

정부가 기업과 기업인의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세법 개정을 추진한다.

29일 국세청의 상속세 결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상속재산이 100억원을 초과한 피상속인의 총상속재산가액은 38조7000억원으로 나타났다. 4년 전(3조4000억원)보다 11.4배 늘었다.

상속재산 가액이 100억원을 넘는 재산을 물려준 피상속인도 4년 전보다 82.7% 증가한 338명이이다.

이들 재산에 부과된 상속세는 16조5000억원이다. 지난해 결정된 상속세 규모(19조3천억원)의 85.4%를 차지했다.

상속세에 대한 부담이 커지면서 정부는 최대주주가 물려주는 주식에 대한 상속세에 붙는 20%의 할증 세금을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최고세율이 60%에 이르는 징벌적 상속세를 완화해 기업의 경영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대주주 주식의 20% 할증 평가 폐지와 가업상속 공제 대상 한도 확대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세법 개정안(7월 하순 발표)에 담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가 상속세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상속·증여세법 개정 추진을 공식화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도 2월 민생토론회에서 “상속세가 과도한 할증 과세라는 데 국민적 공감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상속세 개편 가능성을 시사했다.

현행 상속세율은 과세표준 1억원 이하 10%, 1억~5억원 20%, 5억~10억원 30%, 10억~30억원 40%, 30억원 초과 땐 50%다.

특히 최대주주가 특수관계인에게 주식을 상속할 땐 ‘경영권 프리미엄’ 명목으로 20%의 가산세가 붙는다. 세율 50%에 가산세율 20%에 해당하는 10%가 더해져 최고세율은 60%에 달한다.

재계는 높은 상속세율이 기업의 투자와 성장의 발목을 붙잡는다며 끊임없이 세율 인하를 주장해 왔다. 2020년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사망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포함한 삼성가(家) 유족에게 부과된 상속세는 전 세계 역대 최대 규모인 12조원이었다.

상속세를 완화하려면 상속·증여세법을 개정해야 한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당내에서 가업 상속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상속세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는 게 사실”이라면서 “정부의 상속세제 개편 세부 계획을 좀더 보고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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