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삼성바이오로직스)
고용노동부가 삼성바이오로직스 인천 송도 본사 근로감독에 나섰다. 숨진 채 발견된 이 회사 20대 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렸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전날(22일) 삼성바이오로직스 인천 송도 본사에 대해 근로감독을 벌였다.
지난 16일 숨진 채 발견된 이 회사 20대 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렸다는 근로감독 청원서가 20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접수된 데 따른 것이다.
숨진 직원은 부서장의 폭언에 시달렸으며, 최근 부서장과의 갈등으로 노무 상담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노동부는 7명의 감독관을 꾸려 사측과 1차례 미팅을 가졌으며 주 52시간 초과 근로, 직장 내 괴롭힘, 출근 시스템 등 전반적인 상황에 대한 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생노동조합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사항에 대해서 피해근로자들의 불리한 처우가 계속되고 있으며, 사용자의 조사 및 후속 조치에 대해 불신이 팽배하고 있다. 일방적인 인사팀의 조사는 노동자 불신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노조가 참여한 노사 TF 발동을 요청했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대표이사의 입장 표명을 바란다”고 입장문을 밝혔다.
이어 “처리 프로세스가 미흡해 직장 내 괴롭힘을 회사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관계자는 “아직 조사 중인 사건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 업무 중 불합리한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하게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의 경우 사용자가 조사 행위자에게 징계 및 근무 장소 변경과 같은 적절한 조치를 내리지 않으면 시정지시가 있으며, 시정지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