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권주 부담 피하려다 청약률 28% 굴욕’ 미래에셋글로벌리츠

주주우선공모 유상증자
일반공모 후 잔여주식은 미발행 처리
구주주에 신주인수권 발행되지 않아

김나경 승인 2023.11.17 16:24 의견 0
미래에셋글로벌리츠 로고. (사진=미래에셋글로벌리츠)

증시불황으로 투자자들의 지갑이 굳게 닫힌 가운데 대량의 실권주가 예상되자, 미래에셋글로벌리츠가 실권주 처리 부담이 적은 ‘주주우선공모 유상증자’를 선택했다. 다만, ‘주주우선공모 유상증자’의 경우 기존 주주들에게 신주인수권이 발행되지 않아 주식 가치 희석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1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미래에셋글로벌리츠는 주주우선공모 유상증자 방식으로 709만8100주를 청약했다. 청약률은 28.96%며 구주주 청약후 발생한 실권주는 오는 20~21일 일반공모를 통해 모집한다. 일반공모 후 발생하는 잔여주식은 미발행 처리한다.

기업들이 ‘주주우선공모 유상증자’를 선택한 배경은 최근 증시불황으로 유상증자 참여율이 저조해지면서, 대량의 실권주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일반적인 ‘주주배정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에서는 잔여주식을 유상증자 주관사가 인수한다.

반면, ‘주주우선공모 유상증자’는 일반 투자자들에게 공모한 이후 남은 잔여주식을 미발행 처리할 수 있다. 유상증자 비용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주주우선공모 유상증자’은 ‘신주인수권’이 배제돼 주주들이 유상증자에 따른 주식가치 희석을 보상받을 수 없다는 비판을 받는다.

신주인수권이란 신규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로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은 주주들은 이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팔아 주식가치 희석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 미래에셋글로벌리츠는 홈페이지 입장문을 통해 “타 리츠 증자 사례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현 시장 상황에서는 주주배정 후 실권주 공모 방식으로 진행할 경우, 신주인수권 매도 물량이 수요를 초과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신주인수권의 실질적 가치가 미미해질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잔액이 발생하여 증권사가 인수하게 되고 추후 시장 매도로 인해 주가 추가하락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 주주들은 “주가가 이 모양인데 유증을 한다. 주주가치를 보호하려면 유증을 안 하면 된다. 이번 유상증자 흥행참패는 불 보듯 뻔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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