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오션(옛 대우조선해양)이 매각하려던 재고 드릴십. (사진=한화오션)

한화오션이 드릴십 2척에 대한 재판매 계약 취소를 사이에 둔 노르웨이 해양시추기업 노던드를링과의 국제소송에서 승소했다. 한화오션은 원계약대로 노던드릴링에 4100억원 규모 재고의 드릴십을 매각해 대우조선 인수 부담을 덜 전망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한화오션은 노던드릴링이 런던중재법원에 제소한 드릴십 △웨스트 리브라(West Libra) △웨스트 아퀼라(West Aquila) 재판매 계약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앞서 한화오션(옛 대우조선)은 2013년 미주지역 선주 시드릴로부터 드릴십을 수주하였으니 드릴십 건조 중 선주 측이 건조대금을 대지 못하면서 2015년 계약을 해지했다. 시드릴은 재무구조 악화로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갔으며 한화오션은 선수금 2억2000만달러(계약금의 20%)와 선박 소유권을 넘겨받았다.

이후 한화오션은 해당 드릴십을 2019년 4월 말 노던드릴링사에 최종매각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노던드릴링은 돌연 한화오션의 납품 지연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했으며, 한화오션 측에 선금 환불과 손해배상을 요구한 것이다.

노던드릴링은 현재 항소를 할 계획이다.

노던드릴링 관계자는 "재판소 결정에 실망했으며 항소 여부를 고려하고 있다. 항소여부가 결정되면 추가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