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존뉴딘홀딩스의 주가가 연일 신저가를 갈아치우는 가운데 일반주주들의 불만이 쌓이고 있다. 배당금이 높은 자회사 주식은 100억원어치나 매입하면서 자기주식 취득 금액은 50억원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고령의 회장이 승계를 위해 주가 부양에서 손을 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1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골프존뉴딘홀딩스 주가는 이날 11시21분 기준 4045원에 거래됐다. 1년 전보다 42.38% 급락한 것이다.
이 회사 주가는 2년 넘게 하락세를 거듭해 연일 신저가를 경신하는 중이다. 특히, 지난 5일부터 5거래일 연속 하락장으로 마감했으며, 8일는 장중 한 때 4020원까지 내려가기도 했다.
골프존뉴딘홀딩스 주가는 실적과 반대로 가고 있다. 이 회사의 지난해 매출액은 4887억원으로, 3년 전 대비 2배 이상 늘었다. 지난해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각각 944억원, 880억원으로 2020년 흑자 전환한 뒤 3배 이상 증가했다.
하지만 회사는 벌어들인 돈을 신사업 등 주가 부양이 아닌 오너일가의 지분이 높은 골프존뉴딘홀딩스의 배당금 확보와 고액연봉에 사용하는 모양새다.
골프존뉴딘홀딩스는 지난달 28일 지주사 체제 공고화를 위해 100억원 규모의 자회사 골프존 주식을 취득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이는 올해 반기보고서 기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의 절반 수준이며 자기자본 대비 1.46%에 이른다.
이와 동시에 오는 31일 주주총회에서 지주사인 골프존뉴딘홀딩스는 배당금을 기존 140원에서 163원으로, 자회사 골프존은 배당금을 기존 3500원에서 4500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이로써 골프존뉴딘홀딩스는 지분매입으로 배당금은 111억5241만원을 추가로 취득한다. 올해 반기말 기준 골프존뉴딘홀딩스는 자회사 골프존으로부터 52억2713만원의 배당금을 받게 된다.
오너일가가 챙길 배당금은 79억7117만원이다. 올해 반기보고서 기준 김영찬 회장의 골프존뉴딘홀딩스 지분은 10.65%, 김 회장의 아들인 김원일 전 대표의 지분은 42.89%다. 김영찬 회장은 골프존뉴딘홀딩스와 골프존으로부터 각각 7억4347억원, 42억3326만원의 배당금을 받는다. 김 회장의 아들인 김원일 전 대표는 골프존뉴딘홀딩스로부터 29억9442만원의 배당금을 받는다.
또한 김 회장은 지난해 총 43억6700만원의 연봉을 수령했다. 회사가 벌어들인 돈 중 93억원 가량이 김 회장 개인 주머니로 들어가는 것이다.
반면, 골프존뉴딘홀딩스가 지난 3월 주가 부양책으로 내놓은 자기주식 취득금액은 자회사 주식취득 금액의 절반 수준인 50억원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소각이 아닌 스톡옵션 행사용으로 주가 부양에 실질적인 도움은 되지 않는다는 평을 받는다.
일각에서는 고령인 김 회장이 승계를 위해 주가를 누르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김 회장은 1946년생으로 올해 77세의 고령이며, 김 회장의 아들인 김 전 대표는 1975년생으로 48세다.
우리나라 현행 상속세는 비상장사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 방법에 따라 주당 순손익가치와 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 대 2 비율(부동산 비중이 50% 이상인 경우 2 대 3 비율)로 가중평균해 구하되, 그 금액이 주당 순자산가치의 80%보다 작을 경우 주산 순자산가치의 80%를 주당가액으로 한다.
하지만 상장사는 회사의 막대한 자본과 무관하게 상속일 기준으로 전·후 2개월간의 거래소 평균 종가를 기준으로 주식 가치를 정한다.
골프존뉴딘홀딩스 역시 5969억원이라는 순자산이 아닌 2년 연속 하락해 매일 신저가를 경신하고 있는 주가를 기준으로 상속·증여세를 부과받게 되는 것이다.
오너일가의 상속이 예상되는 회사에서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 주가 누르기를 한다는 의혹이 나오는 이유다.
일부 주주들은 "아무리 상속한다고 주가를 누르지만 심하다. 오너일가 주식이 대부분이라 그렇다"며 "더도 말고 기업 본연 가치의 절반만이라도 주가에 반영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자회사 주식 매입할 돈이 있으면 자사주를 사서 주가를 올려야 한다"며 "주가 4000원대에서는 경영자들은 연봉을 받지 않고 3000원대에서는 경영권을 포기하고 전문경영인을 영입하겠다는 약속이 필요하다"고 목소를 높였다.
김우진 서울대학교 경영전문대학교 교수는 지난 11일 '행동주의 펀드와 상장기업 거버넌스 세미나'에서 "돈이 많은 회사는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 오히려 상장한다는 소리가 있다. 우리나라 상속·증여세는 손보아야 할 곳이 많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