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트리온 그룹의 오랜 염원이던 상장 3사 합병이 이르면 연내 마무리된다. 전체 주식의 2%에 해당하는 자사주를 자사주담보대출, 교환사채, 지분교환 중 무엇으로 활용할지에 따라 합병 시기가 결정될 전망이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셀트리온은 현재 합병 주관사로 미래에셋증권을 선정하고 사업회사 간 합병에 대한 검토를 진행 중이다.

셀트리온은 공시를 통해 "현재까지 구체적인 합병 대상, 시기, 방법, 형태에 대해서는 최종 확정된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셀트리온헬스케어와 셀트리온제약 역시 각각 "사업회사 간 합병에 대한 검토를 진행 중"이며 "현재까지 구체적인 합병 대상, 시기, 방법, 형태에 대해서는 최종 확정된 사항은 없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거론되는 합병 방법에는 ▲셀트리온이 자회사 셀트리온제약을 먼저 흡수합병한 뒤 셀트리온헬스케어와 합병하는 방안 ▲셀트리온과 셀트리온제약, 셀트리온헬스케어 3사가 동시에 합병되는 방안이 있다.

업계는 자기주식 처분 방법에 따라 합병 시기가 결정될 것이라 예상한다.

셀트리온의 보유 현금이 3700억원 정도로 합병비용으론 부족하며, 합병 시기에 맞춰 소각계획이 없는 자기주식 매입에 적극적으로 나섰다는 것이 그 이유다.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는 올해만 각각 약 2000억원(130만5376주), 약 750억원(121만5000주)가량의 자기주식을 매입했다. 셀트리온은 지난해에도 약 2535억원(155만5883주)어치의 자기주식을 확보했다.

현재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의 자기주식 비율은 상장주식 수의 2.60%, 2.71%다.

셀트리온그룹은 빠르면 연내 합병이 가능하다.

합병을 위한 이사회 결의를 위해서는 이로부터 1개월 전부터 자기주식의 취득과 처분을 할 수 없다.

이번 달 자기주식 취득이 마무리된다는 전제하에, 자기주식 취득 시기 제한이 없는 자사주담보대출을 자금 마련 방법으로 활용하면 내달 이사회에서 합병을 결정할 수 있다.

자기주식 교환을 통한 우호세력 확보나 교환사채 발행을 통한 자금 마련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다만, 이 경우 취득 후 6개월 이내인 자기주식은 처분할 수 없으므로 4분기 합병을 가정할 시 올해 3월까지 취득한 자기주식만을 활용할 수 있다.

허혜민 키움증권 연구원은 "셀트리온의 자사주 매입은 주주가치 제고뿐만 아니라 인수합병(M&A)에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며 "이번 자사주 취득이 마지막이라면 이르면 8월 중순 이후 합병이 가능하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