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삼성화재 임원이 회사의 자사주 소각 공시를 전후해 자사주 단기 매매로 시세차익을 실현한 사실이 확인됐다.

25일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실에 따르면 삼성화재 임원 A씨는 올 1월 24일 자사주를 매입했다. 이 때는 삼성화재가 주주환원을 목표로 한 자사주 소각 계획을 공시하기 직전이었다. A씨는 삼성화재가 자사주 소각 계획을 공시한 1월 31일에도 자사주를 추가 매입했다.

A씨는 이렇게 매입한 자사주를 4개월여 뒤인 6월 24일 처분해 단기매매차익을 거뒀다.

[사진=삼성화재]

자사주 소각은 기업이 취득한 자사주를 영구적으로 없애는 것으로, 발행 주식 수를 줄여 주당순이익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어 배당과 함께 대표적인 주주환원 정책으로 꼽힌다. 기업이 자사주 소각을 발표하면 주가가 올라 주식을 보유한 투자자들은 이익을 볼 수 있다.

A 임원의 자사주 매매행위는 금융감독원의 적발 대상인 상장사 임직원 단기매매차익 발생뿐 아니라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정보 이용 행위를 이용한 선행매매 의혹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A씨의 자사주 거래 사실이 알려지자 삼성화재는 A씨의 단기매매차익을 전액 환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원은 상장사 임직원의 내부자거래를 통한 불공정거래 방지를 위해 단기매매차익(단차) 발생 시 발생 사실을 해당 법인 및 반환 대상자에게 통보하고 있다. 자본시장법은 단차 미반환 시 해당 법인 또는 주주가 반환 대상자에게 반환을 청구하도록 정하고 있다. 단기매매차익이 발생했을 경우 미공개정보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반환 책임을 부과하는 제도다.

김현정 의원은 “국내 대표 금융회사 임원까지 단차 거래에 나선 것은 자본시장에 심각한 경고 신호”라며 “지금처럼 일정 기준 이상의 내부자거래만을 규제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미국처럼 모든 상장사 임직원이 거래 계획을 공시토록 하고, 내부자거래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