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에스넥스젠은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주주명부 열람 등사 가처분 소송 일부 패소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김남수씨에게 8월 26일 기준 주주명부(실질주주명부 포함) 열람 및 등사를 허용하도록 결정했다.

티에스넥스젠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 완료일까지 위반일수 1일당 500만원을 김남수씨에게 지급해야 한다. 소송비용 역시 티에스넥스젠이 부담한다. 이번 판결은 지난 9월 15일 공시된 경영권 분쟁 소송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티에스넥스젠은 최근 경영권 분쟁과 여러 법적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8월에는 댐퍼·태양광 사업부문 물적분할 계획이 철회되기도 했다. 재무적으로는 한정의견으로 상장폐지 심사를 받고 있으며, 유동성 악화와 신용등급 하락 등 재무적 리스크도 안고 있다.

여기에 전 경영진의 고발까지 더해져 사법 리스크 또한 커지고 있다.

참고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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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딜사이트 - 거래정지된 티에스넥스젠, 이번엔 사법 리스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