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블엠앤비는 22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상장폐지 결정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번 신청은 한국거래소가 지난 19일 내린 상장폐지 결정의 효력을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정지시키고, 200억원 규모의 주식에 대한 정리매매 절차 진행을 막기 위한 조치다. 노블엠앤비는 신청 비용을 한국거래소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한국거래소는 2023~2024 사업연도 감사의견 ‘의견거절’과 기업 존속 능력 불확실성을 이유로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회사는 이의신청과 경영 정상화 계획 제출에도 상장폐지 심의가 속개되자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한 것이다.

이번 가처분 신청으로 정리매매 절차는 당분간 중단될 전망이며, 향후 법원의 판결 결과에 따라 노블엠앤비의 상장 여부가 결정된다.

참고기사

- 마켓인 - 거래소 "노블엠앤비, 상폐여부 심의 속개 결정"
- Money-Robo - 노블엠앤비 거래정지 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