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임직원들의 육아휴직 사용이 급격히 늘고 있다. 또 육아휴직을 마친 직원들 대부분은 복귀해 은행 업무를 이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7일 우리은행이 발간한 ‘우리은행 2024 ESG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육아휴직 남성 직원은 80명으로, 전년에 비해 196.3% 증가했다.
여성 직원의 육아휴직도 2023년 318명에서 지난해 379명으로, 19.2% 증가했다.
우리은행 직원들은 임신 또는 만 9세 이하(초등학교 3학년 이하) 자녀 양육 시 최대 2년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유아휴직 복귀 유지율은 남성이 100%, 여성이 98%인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귀해 우리은행에서 12개월 이상 근무를 이어가는 직원이 대부분이라는 의미다.
우리은행은 직원들의 육아를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복지제도를 운영 중이다.
출산한 직원에게 지급하는 축하금은 자녀 1인당 500만원이다. 또 0세부터 취학 전 자녀를 둔 직원에게는 매월 25만원씩, 총 36회 유치원 지원금을 준다.
난임 치료비도 지원한다. 연간 500만원 한도 내에서 본인부담금 전액을 100% 지원하고, 가임력 검사비도 연간 50만원까지 지원한다.
임신한 직원의 출산휴가는 6개월 이내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10일이며, 가족돌봄을 위해 1시간씩 연간 90일 한도로 활용할 수 있다.
근무시간 조정을 통해 육아와 업무의 균형을 돕는 제도도 있다. 초등학교에 입학한 자녀를 둔 직원은 10시~18시 또는 9시~17시 중 선택해 약 1시간 단축 근무를 할 수 있다.
초등학교 1~2학년 자녀를 둔 직원은 출근 시간을 조정해 30분 단축 근무도 가능하다. 9시 30분에 출근해 18시에 퇴근하는 방식이다.
우리은행은 ‘재채용 조건부 육아퇴직’ 제도도 시행 중이다. 만 7세 미만 또는 초등학교 입학 전인 자녀를 둔 직원이 육아를 이유로 퇴직할 경우 3년 후 재채용을 보장하는 제도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돕는 기업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여성의 임신 및 출산을 위한 다양한 가족친화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