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에스엠리츠는 26일 서울동부지방법원의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소송 판결 결과를 공시했다.
법원은 소액주주 대표 여OO씨가 제기한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리며, 지난 5월 27일 기준 주주명부를 10일 이내에 원고 또는 대리인에게 열람 및 등사할 수 있도록 명령했다. 이 과정에는 사진촬영 및 컴퓨터 파일 복사가 포함된다.
그러나 여OO씨가 신청한 나머지 부분은 기각되었고, 소송 비용은 스타에스엠리츠가 부담하게 되었다. 이번 소송은 지난 4월 10일 제기된 경영권 분쟁 소송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스타에스엠리츠는 올해 2월 임원 횡령·배임 사건 공시 이후 한국거래소로부터 상장폐지 결정을 받았으며, 이에 대한 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등 경영권 방어에 집중하고 있다.
회사는 경영 정상화를 위해 신규 인수 후보자와 협상을 진행 중이며, 대표이사 교체 등의 조직 개편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액주주들의 주주명부 열람 신청은 경영권 분쟁의 핵심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소액주주들은 주주명부 열람을 통해 경영진의 투명성을 높이고, 경영권 분쟁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 한다. 법원의 일부 인용 결정은 소액주주들에게 일정 부분 승소를 안겨주었지만, 소송 전체의 승패를 결정짓는 것은 아니다.
경영권 분쟁의 향방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상장폐지 위기에 놓인 스타에스엠리츠가 주주명부 열람을 허용함으로써 향후 경영권 분쟁 양상에 어떠한 변화가 초래될지 주목된다.
참고기사
- 조선일보 - 스타에스엠리츠,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가처분 신청
- 딜사이트 - 스타에스엠리츠, 자산 취득 등 영업 2개월 정지 外
- 조선일보 - “경영 정상화 가능”… 개선기간 없이 상폐된 스타에스엠리츠, 이유는
- 연합뉴스 - 11년만에 첫 리츠 영업정지…'임원횡령' 스타에스엠리츠 2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