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손해보험의 매물로서 매력이 더욱 떨어질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무저해지보험 해지율에 대한 보수적 모형을 제시함에 따라, 손해보험사 중 무저해지보험 비중이 가장 높은 롯데손해보험의 지급여력비중에 타격이 예상되면서다. 롯데손해보험은 우선 원칙모형 선택을 보류하고 있다.
18일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상장 손해보험사 가운데 올해 초부터 지난 8월까지 전체 장기보험에서 무저해지환급형질병보험(이하 무해지보험) 비율이 가장 높은 보험사는 롯데손해보험(이하 롯데손보)이었다.
이 기간 롯데손보의 전체 장기보험 건수는 2693만2590건, 보험료(초회보험료+계속보험료)는 3조6228억원이다.
이 가운데 무해지보험의 건수는 754만4391건, 보험료는 5717억원이다. 건수로는 전체 장기보험의 28%이며, 보험료로는 전체 장기보험의 15% 수준이다.
같은 조건에서 현대해상(6%), DB손해보험(13%), 한화손해보험(14%), 삼성화재(16%)의 무해지보험 비율은 전체 장기보험의 20% 미만이었다.
20%대를 넘긴 상장 손해보험사는 흥국화재(20%)와 롯데손보뿐이다.
문제는 보험사들이 무해지 보험의 해지율을 의도적으로 높여 보험계약마진(CSM)을 늘리는 방식으로 ‘고무줄 회계’를 한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자, 금융당국이 보수적인 해지율을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사용하도록 압박하고 있다는 점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7일 ‘IFRS17 주요 계리가정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당국은 해당 가이드라인에서 무해지상품의 해지율이 완납시점에 0%로 수렴하는 로그-선형모형을 원칙모형으로 제시했다.
또한 금융감독원은 무해지보험 해지율에 원칙모형이 아닌 예외모형을 선택한 보험사에 대해 내년도 선제적으로 검사할 예정이다. 예외모형을 선택한 보험사의 대주주와 직접 대화하겠다고 나서기도 했다.
무해지보험은 보험계약자가 같은 보험 혜택을 더욱 저렴한 보험료에 보장받는 대신, 보험을 중도에 해지하거나 보험료 납입 종료 후 해지할 때, 일반보험보다 현저히 적은 환급금을 받거나 아예 환급금이 없는 보험이다.
보험계약자가 무해지보험을 해약하면 환급금은 그대로 보험사의 이익으로 남아, 해지율이 높을수록 보험사의 이익이 늘어나는 구조다.
이에 일부 보험회사가 해지유보효과(납입완료 시점 직전 1~3년) 구간에만 해지율이 낮아지도록 했을 뿐, 전체적으로 높은 해지율을 적용해 CSM을 늘렸다는 비판이 나오자, 금융당국이 해지율이 보다 낮은 모형을 제시한 것이다.
KB증권 “무해지보험의 경험통계가 없는 구간에 대한 해지율 가정에 원칙모형을 도입하게 되면 초기에는 해지율이 빠르게 감소하고, 이후 점진적으로 하락하게 돼, 보험사 CSM과 지급여력비율(K-ICS)이 하락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매각을 앞두고 1%포인트의 지급여력비율도 아쉬운 롯데손보로서는 난감한 상황이다.
현재 롯데손보의 최대주주인 사모펀드 JKL파트너스(지분 77%)는 롯데손보 지분을 상시 매각 중이다.
앞서 지난 6월 우리금융지주와 매각을 논의했으나, 가격 협상에 실패해 매각은 무산됐다. 당시 JKL파트너스는 롯데손보 지분 77%를 2조~3조원에 매각하기를 원했으며, 우리금융지주는 1조원대 중반가격을 마지노선으로 제시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롯데손보의 지급여력비율은 지난해 말 213.2%에서 올 6월 말 173.1%(경과조치 후)로 40%포인트 넘게 하락했다.
지급여력비율은 보험사가 보험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제때 지급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로, 금감원은 150% 이상을 유지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지급여력비율이 낮아지면 자본확충 부담이 생겨 매물로서 매력이 더욱 낮다.
실적 악화도 발목을 잡고 있다. 올 3분기 누적 롯데손보의 순이익(개별기준)은 844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67% 쪼그라들었다.
이에 롯데손보는 우선 시간 끌기에 들어갔다.
롯데손해보험 관계자는 “아직 무저해지보험 해지율 원칙모형 선택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은 변한 게 없다”며 “매각은 대주주 관련 사항이라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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