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학계 10명 중 6명 "상법 개정 반대"..이유는?

김선엽 승인 2024.09.25 14:13 의견 0

전국 상법 전공 교수 10명 중 6명이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를 위한 상법 개정에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5일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법학전문대학원 및 대학교 법학과에 소속된 상법 전공 교수 13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 99명 중 62.6%가 이러한 취지의 상법 개정에 반대했다.

반대 이유로는 '회사법에 이미 소수주주 보호 조항이 있다'가 40.3%로 가장 높았다. 이어 '회사법 근간 훼손'(27.4%), '이사 충실의무 주주 확대시 필요 조항(부작용 방지) 미비'(24.2%) 등을 꼽았다.

상당수 교수는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가 기업 경영 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가 기업 경영에 미칠 영향에 대해 '부정적'이라는 응답(65.7%)이 '긍정적'이라는 응답(34.3%)의 2배 수준이었다.

부정적 영향이 예측되는 이유로는 '이사에 대한 소송 증가로 투자 등 정상적 경영활동 위축'이 49.2%로 가장 많았다.

그다음으로 '행동주의펀드 등 투기 자본의 경영 간섭 증가'(33.9%), '채권자 및 근로자 등 주주 외 이해관계자들의 이익 침해'(9.2%),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및 전환사채(CB) 발행 등을 통한 기업 자금조달 위축'(7.7%) 등 순이었다.


응답자들은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자본시장에 대한 정부 개입 최소화 및 시장 자율 조정 유도'(37.4%)가 가장 필요하다고 봤다.

그 뒤로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통한 주주가치 제고로 투자자 신뢰 확보'(29.3%),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기업 제도 환경 조성으로 경영실적 개선 유도'(17.2%),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보다 월등히 높은 상속세율 인하'(11.1%),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통한 대규모 외국인 자금 유입 유도'(5%) 등 순이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이사 충실의무 확대를 추진할 경우 소송 증가 및 투기자본의 경영간섭이 우려된다"며 "사실상 해외 사례가 없고 기업의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투자와 인수·합병(M&A) 등을 저해할 수 있는 만큼 상법 개정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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