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시간 자리 지킨 이복현, 상법 개정 '진심' 보였다

경제 3단체, 26일 <지배구조 개선 세미나> 개최
李, 재계 반대 의식한 듯 규제·상속세 완화 등 언급
"금년 하반기는 자본시장 선진화 위한 골든타임"

김선엽 승인 2024.06.26 15:58 | 최종 수정 2024.06.26 16:02 의견 0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경제 3단체(한국경제인협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가 주최한 세미나에 참석해 재차 지배구조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에 재계가 반발하는 점을 의식한 듯, 규제 및 상속세 완화 등을 거론했다.

이 원장은 26일 서울 마포구 상장회사회관에서 열린 <기업 밸류업을 위한 지배구조 개선 세미나>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우리 경제의 빠른 성장과 높아진 위상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권시장에 대한 평가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용어에서 나타나듯이 여전히 인색하다"며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마저 지속될 경우 새로운 자금 유입과 기업혁신의 선순환이 단절되고 나아가 국가경제의 성장동력이 상실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6일 서울 마포구 상장회사회관에서 열린 <기업 밸류업을 위한 지배구조 개선 세미나>에 참석해 축사를 했다. [사진=김선엽 기자]

이 원장은 이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빠른 경제성장 과정에서 누적된 기업지배구조의 모순이 지목된다"며 "그동안 기업주의 자본축적 속도보다 기업 확장속도가 더 빠른 고도성장 기간이 지속되면서, 낮은 지분율로 기업을 지배하는 특유의 한국적 기업지배구조가 형성됐고 이는 경제개발 시기의 압축성장을 가능하게 했던 원동력으로도 평가받지만, 선진국 문턱에 진입한 지금은 역설적으로 자본시장 선진화의 걸림돌로 지목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의 기업지배구조는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간 이해상충에 취약하고 기업성과와 주주가치가 괴리되기 쉬운 만큼,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좀 더 미래지향적인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다시 한 번 지배구조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원장은 또한 "특히, 주주의 권리행사가 보호·촉진되고, 모든 주주들이 합당한 대우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기업지배구조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원장은 상법 개정 등 기업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반대급부로 세부담 완화, 규제 완화 등을 거론했다.

그는 "국제적 정합성이 부족한 과도한 규제나 세부담 등 그동안 한국적 기업지배구조의 특수성과 맞물려 기업활동의 예측 가능성을 저해해왔던 다양한 법적·제도적 장애요인을 제거하고 창의적·모험적 기업활동을 적극 장려하는 제도 개선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그러면서 "상속세, 금투세 등 자본시장 선진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세제개편 논의도 기다리고 있다"며 "따라서 금년 하반기는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건설적 대안을 마련할 최적의 시기인 만큼, 이번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앞으로 학계, 경제계, 시장전문가, 유관기관 등과 긴밀히 논의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을 맺었다.

이 원장은 이날 3시간 가까이 진행된 세미나에서 마지막 토론회 순서까지 자리를 묵묵히 지켰다.

참석자들의 발언을 경청하고 메모를 하며 세미나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행사 종료 이후에는 참석자들과 일일이 인사를 나누고 행사장 밖에서 다시 기자들 앞에 서 간이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원장은 기자들에게 "코리아 디스카운트와 관련된 개선해야 될 한국적 지배 구조의 문제점이 있다면 그것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개선하자는 것"이라며 "다소 과한 기업에 대한 규제라든가 세 부담 등 기업활동의 예측 가능성을 저해해왔던 다양한 법적·제도적 장애요인을 제거하고 창의적·모험적 기업활동을 적극 장려하는 제도 개선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6일 서울 마포구 상장회사회관에서 열린 <기업 밸류업을 위한 지배구조 개선 세미나>에 참석해 토론자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사진=김선엽 기자]

그는 또 "일반 주주와 대주주 사이의 인센티브를 일치시킨다는 차원에서의 상속세의 정상화 방안이 필요하다"며 "기업의 합당한 기업 승계라든가, 더 매력적인 주식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상속세 등의 왜곡된 제도로 인해서 억눌려 있다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거의 이견이 없고 나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다만 아직까지 상법 개정의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는 정부 내 합치된 결론에 이른 것은 아니라고 전했다.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상장사에만 주주 보호 의무를 부과할 수 있냐는 기자의 질문에 이 원장은 "정부 내에서 상법 개정안이건 자본시장법 개정안이건 법 개정의 내용이건 방향이건 이런 것들은 지금 정해진 건 진짜로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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